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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한도(국세청 2013-11-21)

상속증여세과-612  ·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이상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며,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할 시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주택 상속 #1세대 1주택 #상속세 한도 #무주택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12  ·  2013. 11. 2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2(2013-11-21)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장남, 차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동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이어도 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의 40%를 한도로 하며,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됨을 설명합니다.
  • 동거주택 판정기간과 1세대 1주택 판정 및 무주택자 요건 등 구체적 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관련 경계 상황과 특례 인정도 시행령 각 항에 의해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40%(최대 5억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동거주택 인정 범위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해당 요건과 적용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고가주택 포함 1세대 1주택의 정의와 관련 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및 상속개시일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속주택가액의 40%를 한도로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공제 비율과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동거 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이사 등) 특례가 시행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예외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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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장남․차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8.25. 사망하였음

 - 상속인은 상속인은 2남 3녀로 이 중 두 아들이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185.46㎡, 시가: 약 12억)을 각각 1/2지분으로 상속등기 이전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임

 - 피상속인은 위 아파트의 거주기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장남과 차남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임

  

 - 피상속인 : 1983.4.29.부터 2013.8.25.까지

 - 장남 : 1983.4.29.부터 2013.11. 현재까지

 - 차남 : 1991.6.11.부터 2013.11. 현재까지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7, 2012.03.26

[ 회 신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21. 상속증여세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