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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 부가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10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을 철거용역업체 등에 매각하는 경우, 이 집기비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면세 재화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그 안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집기비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주된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주된 사업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취급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 #모델하우스 철거 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공급 #국민주택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10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0, 2013.06.28. 회신 내용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아 주된 사업과 동일한 면세 취급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집기비품이 주된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상, 그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 역시 면세로 취급된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국민주택 공급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이미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로 처리한 상태였으며, 모델하우스 철거 과정에서 집기비품을 철거용역업체에 일괄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일시적 매각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이 정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 모델하우스의 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집기비품 매각은 별도의 과세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신축·분양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본 회신의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본문: 열거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각 호별 적용기한을 정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 중 통상적으로 대가에 포함되거나 관행상 부수로 인정되는 것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의 경우에도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르도록 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0(2013.06.28.)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그 안의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주된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아 주된 사업과 동일하게 면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을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2.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철거 시 집기비품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했다면 매각 시 과세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안에서 질의자는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구입 시 매입부가세를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로 처리하였고, 국세청은 이후 모델하우스 철거 시 집기비품 매각을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아 면세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한 사실은, 해당 매각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이라는 판단과 정합성이 있는 사실관계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사실관계에서 집기비품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로 처리되었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을 주된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시에도 주된 면세사업과 동일한 면세가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3. 모델하우스 집기비품 매각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생산·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봅니다. 국민주택 신축·분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일시적으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주된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0 회신은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철거 시 집기비품 매각을 이러한 우연·일시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면세 여부를 주된 국민주택 신축·분양 면세사업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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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인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설치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을 철거용역업체에 매각하려고 함

 다. 집기비품 구입시 부담하였던 매입부가세는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제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공급 관련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