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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설비용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183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 등이 자사 소유 한전배전선로 등을 이설하고,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시설물 등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을 실행하고 그에 필요한 이전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보상받는 때에는,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구조와 거래 실질에 따라 귀 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남습니다.
#공익사업 이설비용 #이전비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전 배전선로 이설 #공익사업 손실보상 #공익사업법 제7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83  ·  2013. 05. 2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 소관 유권해석(국세청 법규부가2013-183, 2013.05.28.)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익사업 관련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 소유자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지급되는 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75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서 예시한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구조에서 지급되는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설 주체가 공사업자 등으로서 별도의 공사·역무 용역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으로 직접 수령하는 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사례가 본 회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으로 남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실판단 시에는 지급 근거가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규정인지, 계약상 공사·용역 대가인지,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회계상 처리(보상금 계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체물, 용역은 재화 외 재산가치가 있는 역무 및 행위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소유재화의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해약 위약금, 대여재화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예시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일정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전선로를 이설하고 받은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자사 소유 전선로 등을 이설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른 이전비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183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제75조제1항에 의한 이전비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 손실보상금과 용역 대가를 부가세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사업법 제61조, 제75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이전비는 통상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일반 공사·역무 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규부가2013-183은 공익사업법 제75조제1항에 근거한 이전비가 이러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3. 공익사업 관련 이설공사 대금을 받는 경우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받는 금액이 공익사업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이전비 보상으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라면 일반적인 용역 공급 시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183은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용역 공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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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인 □□은

  -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구간내에 한국전력공사 등 소유의 시설물인 한전배전선로 등이 있어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함

2. 질의내용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이 동업체 소유의 한전배전선로 등을 이설하고

  - 한전배전선로 등 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보상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법규부가2013-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