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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및 물납청구세액 산정 해석

상속증여세과-636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 신청 시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고, 상속개시 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상속세 물납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1/2 초과인지 판정할 때 비상장주식을 언제 유가증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산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유가증권으로 포함되며, 물납청구 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갑설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 #비상장주식 물납 #상속세 유가증권 2분의1 #물납청구 가능세액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상속 후 증여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36  ·  2013. 12. 31.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36(2013.12.31)에 따른 상속세 물납 요건 및 물납청구 납부세액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에서 제외되나, 해당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선순위 물납대상재산(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아 상증법 제73조 제1항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재산 유무와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충당 시 부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의된 사안의 질의1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포함)의 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2 또한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본 사안에서는 ①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만 상증법 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어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② 상속개시 후 제3자에게 증여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응하는 상속세액은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 산정방식은 질의서의 갑설과 같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 허가 가능, 다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허가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2항(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물납대상 재산을 국내 부동산, 국채·공채 등으로 규정하면서, 비상장주식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제3호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 또한 물납 충당 순서를 국채·공채 → 처분제한 상장주식 → 국내 부동산 → 비상장주식 → 상속인 거주주택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제3항(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초과 허용 가능하며,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가능액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담보권 설정, 소유자 불일치, 무허가 건축물, 공유재산, 상장폐지 주식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대해서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산세과-1188(2009.06.17) 및 재산세과-450(2012.12.17) 예규: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며, 물납청구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2005.08.03), 재산세과-563(2009.10.27) 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까지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을 물납청구 가능세액에서 제외함
사례 Q&A
1. 상속세 물납 시 비상장주식도 유가증권으로 보아 1/2 초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물납 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지 판정할 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에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어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서도,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제3호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때에는 비상장주식등을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사안에서도 이 해석에 따라 갑설을 채택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먼저 산출한 뒤, 그 중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질의서상의 갑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청구 납부세액의 한도를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액으로 한정하고, 제3항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까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본 유권해석도 이에 따라 갑설을 정답으로 보았습니다.
3. 상속세 물납 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부동산의 물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허가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① 국채 및 공채, ② 처분제한이 있는 상장주식, ③ 국내 소재 부동산, ④ 예외요건을 충족한 비상장주식등, 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순서로 물납에 충당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순서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을 국채·공채 → 처분제한 상장주식 → 국내 부동산 → 비상장주식등 → 상속인의 거주주택 순으로 신청 및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은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후순위로 물납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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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1. 상속세의 물납 신청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사망(2012.6.3.)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 27억원을 납부하였음

 - 상속세 세무조사 시 비상장주식(47,706주, @139,082원)을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상속세(추가고지세액)를 38억원을 2013.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 결정함

 - 상속재산 중 부동산(아파트)은 상속세 신고 이후 2013.2.18. 상속인 중 자녀가 상속을 받아 이모에게 증여하였음

 - 상속재산 종류별 내역(단위:억원)

재산종류

신고

결정

증감

예금

46

46

0

부동산

3

3

0

비상장주식

0

66

66

상속재산가액 합계

49

115

66

납부

세액

자진신고

27

27

0

추가고지

-

38

38

합계

27

65

38

O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고지세액의 물납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을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1항제2호나목 단서(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처분제한 상장주식을 말함),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나목단서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69/115=60%)하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을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상속재산(현금, 부동산)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다.

(질의2) 물납요건(1/2 초과)을 충족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면, 추가 고지된 38억원 중 물납청구 가능세액은 얼마인지

 - 이 때 제3자(이모)에게 증여한 부동산(3억원)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가능세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계산방법은

(갑설)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한 재산가액(3억원)이 있는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물납청구 가능세액을 계산한다.

물납 청구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 65억 ×〔(3억+66억)-3억〕/ 115억 = 37.3억원

(물납을 청구할수 있는 납부세액)

(을설)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한 재산가액(2억원)이 있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물납 청구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 〔65억 × ⁠(3억+66억) / 115억〕- 3억 = 36억원

(물납을 청구할수 있는 납부세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50, 2012.12.17

[ 제 목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 회 신 ]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 A와 자녀B에게 다음의 상속재산을 남겼음

  · 비상장주식 : 평가액 72억원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 : 평가액 28억원

  - 상속세 납부할세액 : 45억원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하여 상속세 45억원을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

 질의2.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O 재산세과-1188, 2009.06.17

[ 제 목 ] 물납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 요 지 ]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법규과-992, 2013.09.11.

[ 제 목 ] 물납신청 대상 여부 및 물납청구 가능한 납부세액 범위 판정 방법 등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제외하는 것이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 2005.08.03

[ 제 목 ]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 회 신 ]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재산세과-563, 2009.10.2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31. 상속증여세과-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