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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전세계약, 증여세 대상 여부 및 판단기준

서면-2016-상속증여-4288[상속증여세과-00832]  ·  2016.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모님과의 전세계약에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아파트 매매 시 매매대금 및 전세금의 처리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인 장모와의 전세계약에서 지급된 전세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이익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와 차이가 발생해 이익이 생겼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수관계인 #전세금 #증여세 #상속세 #시가 #저가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288[상속증여세과-00832]  ·  2016.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288[상속증여세과-00832], 2016-07-21
  • 특수관계인 간 전세계약 등에서 지급된 전세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전세계약 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정상적 임대차계약인지, 이익 여부 확인 등 계약·자금내역·사용처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했습니다.
  • 상기 법령 및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05.20)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다른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 대출, 적정이자 미만 대출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계산방법, 양수일·양도일 판단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장모님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형태, 자금 사용, 반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고, 이익이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5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관계 종합판단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차익 발생 및 기준금액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채무승계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전세금 반환 포기와 채무승계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하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상 사실판단을 통한 과세 가능성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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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주택임대차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저는 무주택자로서 그간 십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약간의 적금자산을 갖고 있음

 ○ 최근 장모님께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얼마 뒤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음

 ○ 제가 위 적금을 만기에 수령하여 장모님에게 아파트 대금의 약 70%정도에 이르는 돈을 전세금으로 드리면서 장모님께서 취득하게 될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고,

   장모님은 그 돈으로 아파트 중도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일부를 지급하고, 부족한 잔금은 장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려고 함

 ○ 위 아파트에는 장모님이 아닌 저의 가족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임

2. 질의내용

 ○(질의 1) 제가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으로 장모님에게 드린 돈이 장모님에게 증여를 한 돈인 것처럼 오인을 받아서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 2) 몇 년간 전세를 살다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저의 전세금을 장모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않고 그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부족한 돈은 설정된 대출금을 제가 채무승계를 받는 방법으로 장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는 것처럼 오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0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1. 서면-2016-상속증여-4288[상속증여세과-00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