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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74  ·  201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이를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출력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이를 출력하더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는 한 출력된 문서 역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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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74  ·  2013. 03.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03-08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위 전자문서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 출력된 문서에 대하여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자문서 상태에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은 물론, 단순히 가입자 안내·보관을 위한 출력에 그치는 경우에는 종이 문서라 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작성·성립이 확인된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그 신청 내용을 출력하여 가입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출력물에 별도 서명·날인 등으로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다시 확인되지 않는 한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를 규정하고, 소정의 과세대상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
  • 전자문서 관련 규정 취지: 종이 기반의 서면 작성·서명·날인 등 확정된 계약관계나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함
  • 인지세법 체계: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려면 해당 문서가 법령상 열거된 종류의 문서이고, 서명·날인 등으로 작성·성립이 확인된 문서에 해당하여야 함
사례 Q&A
1. 전자문서로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이동전화(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회신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자문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출력해 고객에게 주면 인지세가 생기나요?
답변
전자문서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단순히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 출력물에 별도의 서명·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전자문서를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출력하더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는 한 그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휴대폰 가입 전자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인지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이동전화 가입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출력물에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인지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회신은 전자문서 가입신청서 자체와, 이를 출력한 문서 모두에 대하여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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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08. 부가가치세제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