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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디자인 사용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 사용을 허여받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여성핸드백 관련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을 허여받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디자인 사용료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미국법인 로열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  2013.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2013.04.26.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 사용권을 내국법인이 허여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순매출액(Net Sales)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안에서 내국법인은 여성핸드백 판매를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하고, 상표(Licensed Marks) 및 디자인(Design)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총 6%를 지급하는데, 이 중 3%는 디자인 용역비, 3%는 상표사용료로 구분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 국세청은 미국법인의 디자인 관련 지급금액이 단순 인적용역 대가가 아닌, 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디자인’ 등 자산·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5%(지방소득세는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서면2팀-21, 서면2팀-2079 등)에서 상표권·브랜드·디자인 사용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으로 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반면, 외국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물의 소유권이 국내법인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예규(서면2팀-2079, 국일46017-518, 국일46017-794)를 통해 비교·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상표권·디자인 등 자산·정보·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일방 체약국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해 상대국이 부과하는 세율을 원칙적으로 사용료 총액의 15% 한도로 제한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저작권 및 영화필름 등 특정 사용료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특허, 상표, 디자인, 도면, 비밀공정·비밀공식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고,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 처분대금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도 사용료에 포함
사례 Q&A
1. 미국법인 디자인 사용료를 순매출액 비율로 지급할 때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소유의 디자인 사용권을 내국법인이 허여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국법인은 해당 금액의 15%(지방소득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2013.04.26.)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사용권을 허여받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정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관련 대가가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 자체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특정 디자인을 새로 제공하면서 그 성과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원천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2079(2007.11.16.)는 외국법인 소유 디자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디자인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국일46017-518, 국일46017-794에서도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성과물의 소유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되 해당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표권과 디자인 사용료를 순매출액 3%씩 지급하는 경우 두 대가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 사용대가 역시 같은 조항 및 해당 조세조약상의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사용료 3%와 디자인 사용료 3% 모두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2009.11.10.)는 상표권 사용대가로 순매출액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사용료로 보았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2013.04.26.)는 같은 구조의 디자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면2팀-21(2005.01.04.)은 미국법인이 보유한 마케팅 브랜드 사용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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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 사용권을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5%(지방소득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는 여성핸드백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판매하고 있음

 ○ 미국법인은 뉴욕에 본점을 둔 세계적인 고급 웨딩드레스 등 여성의류, 악세사리 등을 디자인·제조·판매업체로서,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상표(Licensed Marks) 및 디자인(Design) 사용대가로 순매출액(Net Sales)의 각각 3% 총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 최초 계약시에는 순매출액의 6%를 디자인비(Design Fee)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 이후 미국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순매출액의 3%는 디자인 용역비(fee for the design work which Vera Wang provides to Common Wealth)로, 나머지 순매출액의 3%는 상표사용료(fee for the use of trademark of Vera Wang)로 구분하여 디자인비를 명확하게 한다고 통보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2009.11.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21, 2005.01.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브랜드가 내국법인의 국내제조지에서 부착ㆍ사용되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서이46017-10605, 2003.03.25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국내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79, 2007.11.16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네덜란드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디자인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518, 1996.09.14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상품도안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한국출장비 등 체재비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일46017-794, 1995.12.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의류관련 유행테마 성장 및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