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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70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 방식으로 수입하는 윤활유(석유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윤활유의 관세 무세·감면 여부는 어느 기관이 판단하는지 여부

S요약

방위사업청에서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석유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윤활유가 실제로 관세 무세·감면 대상 군수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 #윤활유 군수품 부가세 #방위사업청 윤활유 수입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군수품 #관세법 제92조 정부 군수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70  ·  2013.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회신
  • 국세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 방식으로 수입하는 윤활유(석유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 무세 또는 감면 대상 군수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2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으로서, 그 소관은 관세청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윤활유가 해당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통상품 여부 등 관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세청의 해석과 확인을 거쳐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약·국제법규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법 제27조제11호의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를 외국 원수 사용 물품, 외교공관 업무용품, 외국계약자의 업무용품 등으로 열거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법 제27조제15호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수입 재화로 규정한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시행령 제56조제22호의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 중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 별표 3 분류표에 따라 정한 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2호: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및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관세법 제92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군수품을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통상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조항
사례 Q&A
1. 방위사업청이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방위사업청이 수입하는 윤활유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0(2013.07.24.) 회신에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면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윤활유의 관세 무세·감면 해당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관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관세 감면과 연동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세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6조제1호는 그 범위에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도 이 체계를 전제로 면세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군수품으로 수입하는 윤활유가 관세 무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윤활유가 군수품으로서 관세 무세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세법」 제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0 회신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구조를 설명하면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라고 명시하여, 관세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관세청에 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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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회신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방위사업청에서 외자조달로 수입(상업)중인 윤활유(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질의함

2. 질의내용

 ○ 방위사업청에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