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주체

징세과-993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실제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환급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993  ·  2013.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993, 2013.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2006.12.28.) 기존 해석사례 참조 회신.
  •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 결론을 직접 설시하기보다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2006.12.28.) 해석사례를 그대로 원용하여 검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해석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실제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귀속되고 환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자신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단 명의로 일괄 신고·납부하고 있는 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되어 매입자·매출자 명의가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 또한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수납을 대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 전출금 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재정 관계와 세법상 신고·납부 주체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에서도 국세환급금의 귀속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귀속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공단이 환급의 주체가 됨을 전제하는 취지로 기존 해석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단이 자신의 명의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와 환급을 받을 자는 공단으로 보는 것이 해석사례의 방향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정청구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그 잘못 납부나 초과납부가 확인된 경우 동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결정·충당·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다신고·중복납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세무서장이 잘못 납부·초과납부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국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국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명시적인 특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해석사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위·수탁 등, 취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게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위탁운영과 국세환급금 귀속 주체를 달리 정하는 명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국세를 실제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급을 받을 주체 역시 공단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급을 받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2006.12.28.)는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징세과-993(2013.07.09.)도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참조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제51조는 각각 경정청구권자와 환급금 귀속의 기본 원칙을 신고·납세를 한 자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와 시설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 소유자와 무관하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납세자로서 국세환급금을 청구·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환급 주체를 달리 정한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잘못 납부·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자를 납부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환급은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고, 징세과-993도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를 원용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국세환급금 귀속 원칙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은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고·납부를 한 자가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결과 발생한 환급금도 같은 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신고를 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제51조는 잘못 납부 또는 초과 납부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해석은 이 체계를 전제로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된다고 보았고, 징세과-993도 동일 해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甲은 甲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011.7.부터 운영해오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甲시에서 전액 출자한 甲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10.부터 운영해옴

 ○ 甲시에서는 甲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전출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甲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 및 수선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료는 甲시 조례에 따라 甲시설관리공단이 수납을 대행하여 甲시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 즉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수취하고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 명의로 발행하여 매입자의 명의와 매출자의 명의가 다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甲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일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

[ 제 목 ]

환급대상자

[ 요 지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출처 : 국세청 2013. 07. 09. 징세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