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甲은 甲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011.7.부터 운영해오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甲시에서 전액 출자한 甲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10.부터 운영해옴
○ 甲시에서는 甲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전출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甲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 및 수선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료는 甲시 조례에 따라 甲시설관리공단이 수납을 대행하여 甲시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 즉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수취하고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 명의로 발행하여 매입자의 명의와 매출자의 명의가 다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甲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일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
[ 제 목 ]
환급대상자
[ 요 지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