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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개인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

징세과-1627  ·  2013.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분 10% 주주의 국세체납시 그 개인 체납세금을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을 자신의 재산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립됩니다. 일반 주주(지분 10%)의 개인 체납에 대해 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재산 부족, 소유주식 범위 내 한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국세체납 #법인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 #주주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27  ·  2013. 11. 18.

  • 국세청 징세과-1627(2013.11.18) 회신 및 징세46101-3424(2005.9.21) 유권해석에 근거함.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를 본인 재산으로 모두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자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성립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지분 10%를 가진 주주가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체납자 대신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요약하면, 일반 주주(10% 지분)의 체납세금에 대해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질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기존 해석 및 관련 법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0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법인은 제한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차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총액·부채총액을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0…3: (자산총액-부채총액)×(출자자 소유주식금액/발행주식총액) 산식으로 한도액 산정
  • 징세46101-3424, 2005.09.21 유권해석: 과점주주가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
  •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출자자 재산 매각 등 소진절차 후에도 부족할 때만 법인의 2차납세의무 발생
사례 Q&A
1.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체납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 주주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0조 및 국세청 기존유권해석(징세46101-3424, 징세과-1627)에 따르면 과점주주 등 요건 부합 시에만 2차납세의무 성립
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자산총액-부채총액에 출자자 소유주식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기본통칙 40-0…3에 한도 산식 명확히 규정
3. 과점주주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에 속하는 주주 또는 이들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073 및 판례·유권해석에서 주식 소유집단 기준으로 과점주주 판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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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지분이 10%인 주주의 개인체납세금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甲은 주식회사 乙의 총주식의 10%를 보유한 주주임

 - 2010. 甲의 국세체납으로 甲소유의 乙주식이 압류됨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0…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출자금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 한도액

                              발행주식총액

                               (출자총액)

○ 징세46101-3424, 2005.09.21

[ 제 목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요 지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질 의]

(사례) 

1.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산업(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동법인의 주주 중 국세체납자인 ' 갑' ⁠(사공XX)의 소유주식 37.5%, ' 을' ⁠(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병(갑의 모 박XX)은 소유주식 10%로서 ' 갑' 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72.5%였으나, 1989. 12. 15자로 ' 을' ⁠(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989. 12. 31 현재 '갑'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은 47.5%임

2. 동법인은 1990. 2. 7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동법인의 주주이며 국세체납자인 ' 갑' ⁠(사공XX)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990. 7. 28과 1991. 8. 31(2건)이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 3. 25자로 ' 갑' ⁠(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질의) 

1.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 갑' ⁠(사공XX)은 ○○산업(주)의 과점주주가 아닌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 의 동생이 ' 을' ⁠(사공X)은 동법인의 소유주식 25%를 1989. 12. 15 실제로 타인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며(양도후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 47.5%) 체납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1990. 7. 28과 1991. 8. 31)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유주식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 이전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 갑' ⁠(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1991. 3. 25)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 절차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바(대법원 제3부 92누 13219, 1993. 3. 12),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저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 의]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국세체납자인 ' 갑' ⁠(사공XX)이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갑' ⁠(사공XX)의 소유주식 37.5%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갑' ⁠(사공XX)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한 주식 범위내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2012.11.3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출처 : 국세청 2013. 11. 18. 징세과-1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