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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종된 사업장 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48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제공하는 용역(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관리 목적 등의 사유로 지점 간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자가공급 #사업장간 용역 #지점 용역 #재단 내부임대 #부동산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8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8(2013.10.16) 회신임
  •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로, 법인의 각 지점 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러한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허락 등 계약상 모든 원인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 자가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용역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않는다
사례 Q&A
1. 지점 간 내부 임대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지점 상호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8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에 따라 내부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 제외됨
2. 법인 내 두 사업장 간 유상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내부관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본통칙 7-19-1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용역이 아님
3. 재단 산하 기관에 건물 임대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임대인, 임차인이 사실상 같은 재단 등 내부거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사해석 및 자가공급으로 보는 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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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2007.06.25. 및 서삼46015-11781,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08, 2007.06.25.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대학교 재단법인에서 임대목적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건물을 재단법인 산하 A대학교에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고 있음

 나. 임대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건물 사용자가 A대학교로 기재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