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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 임의처분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과-506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1.12.31. 이전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을 법령 폐지 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 제22조에 따라 구 제56조 제4항상의 기업발전적립금 용도외 처분에 대한 가산세를 계속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2001.12.31. 이전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법령이 폐지된 이후라도 법인세법 부칙(2001.12.31. 개정) 제22조에 따라 그 처분 및 용도외 처분 시 법인세 납부는 모두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구법상 가산세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발전적립금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부칙 제22조 #기업발전적립금 임의처분 #기업발전적립금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06  ·  201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06, 2013.09.26., 법인세법 부칙(2001.12.31. 개정) 제22조 관련 유권해석
  • 국세청은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6조(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에 대해서는 그 후 법이 개정·폐지되었더라도 처분 및 용도외 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납부 문제를 모두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구 제5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이 아닌 용도(예: 임의처분, 배당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2조에 의해 여전히 구 제56조 제4항이 적용되어 처분금액의 18%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된 선행 예규인 서이46012-10996(2002.05.09.)에서도, 구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여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동조 제3항 각 호(이월결손금 보전, 자본전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기업발전적립금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용도외 처분 시에는 구 제56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가산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2001.12.31. 이전에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관련 조항 폐지 이후에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의해 종전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처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유보한 경우 초과분(적정유보초과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제2항 제4호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자본전입 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에 18%를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6558호, 2001.12.31.) 제22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 및 용도외 처분에 따른 법인세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
사례 Q&A
1. 2001년 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사용할 때 법인세 가산세가 붙는지
답변
2001.12.31. 이전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법령이 폐지된 이후라도 부칙 제22조에 의해 처분 및 용도외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이 아닌 임의처분을 하는 경우, 구 제56조 제4항에 따른 처분금액의 18%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6558호, 2001.12.31.) 제22조는 종전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 처분에 따른 법인세 납부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은 용도외 처분 시 처분금액의 18%를 법인세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506 회신에서도 이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기업발전적립금을 법 개정 후 배당이나 기타 임의처분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발전적립금은 제3항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996)도 같은 입장입니다. 또한 부칙 제22조에 따라 구 제56조 적용 대상 기업발전적립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후에도 동일한 제한이 유지되므로, 배당이나 기타 임의처분은 용도외 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제56조 제4항에 따른 18% 가산세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은 기업발전적립금을 특정 용도(이월결손금 보전, 자본전입) 외에는 계속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용도외 처분 시 18%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부칙 제22조는 이러한 규정을 종전 규정에 따른 적립금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며, 서이46012-10996 예규에서 계속 적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부칙 제22조의 기업발전적립금 경과조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
법인세법 부칙(2001.12.31. 개정) 제2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에 대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과 용도외 처분에 따른 법인세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의 존속, 허용되는 사용용도, 용도외 처분 시 가산세 부과 등은 구 법인세법 제56조 규정 체계 전반을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2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506 회신도 이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업발전적립금 관련 처분·법인세 납부에 관해 구 제56조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전제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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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1.12.31. 이전에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관련법률 폐지 후에 임의처분 시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부칙(제6558호, 2001.12.31) 제22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996, 2002.05.09.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같은조문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법인세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