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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LNG저장시설 임차·전대시 영세율 및 용역 구분

부가가치세제과-186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보세구역에 설치된 LNG 저장탱크의 일정 면적을 일본법인 A사가 외화로 임차하여 자사 LNG를 보관하고, 유휴 시기에 제3자 물품을 보관해 전대수익을 얻는 구조인 경우, B사가 A사에게 제공하는 LNG 저장시설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의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3자 물품 보관 부분은 어떠한 용역(임대·보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을 보세창고 특허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의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시설을 전용 사용하면서 제3자의 물품을 수탁·보관하고 보관 수익을 외국법인이 받도록 약정한 경우, 제3자 물품 보관 부분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보세구역 보관 창고업 #LNG 저장탱크 임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세창고 #보세창고 특허 요건 #제3자 물품 전대 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6  ·  2013. 03. 12.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13.03.12.) 유권해석으로, 보세구역 내 LNG 저장시설 이용 구조에서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용역의 성격(보관·창고업 vs 임대)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물품 보관설비를 설치하고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후, 물품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과정에서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반면, 사업자가 특정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구조에서, 그 외국법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되, 보관 관련 비용(수익)을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했다면, 이때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3자와의 보관거래가 아니라,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자 물품 보관이 형식상으로는 보세창고 내 보관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수익 귀속 구조와 계약관계, 보관책임 귀속 등을 종합할 때, 보관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국내 사업자인지 외국법인인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본 회신에서는 제3자 상대 보관 부분은 외국법인이 수익을 취득하는 전대 구조로 보아, 국내 사업자는 외국법인에게 시설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이 용역의 실질을 구분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보관행위를 일률적으로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으로 보지 않고, 보세창고 특허보유자·보관책임자와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한 부분은 영세율 대상 보관·창고업, 다른 부분은 외국법인에 대한 시설 임대용역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본 회신에서도 귀 질의 사례가 위와 같은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책임구조, 수익 귀속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부연하고 있어, 개별 거래에서는 관련 계약과 운영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여 받는 경우를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 위 외화획득 재화·용역 중 하나로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컨테이너수리업,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을 열거한 규정
  • 관세법 관련 규정(보세구역·보세창고): 물품 보관설비를 설치하고 보세창고 특허를 받아 보세구역 내 물품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보세창고업으로 보는 체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언급만 됨): 영세율 미적용 등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환급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본 유권해석에서 질의 2의 근거조문으로 언급됨)
사례 Q&A
1. 보세구역 LNG 저장탱크를 외국법인에 전용 임차해 주고 제3자 물품을 전대 보관하게 하는 경우도 보세구역 보관 및 창고업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6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보관설비를 설치하고 보세창고 특허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을 직접 입·출고 관리 및 보관하면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물품을 전용 보관하면서 그 외국법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되, 보관 관련비용을 외국법인이 받도록 약정한 경우, 제3자 물품 보관 부분은 국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물품보관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을 외국법인 상대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보세창고 특허 보유자가 외국법인의 물품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경우와, 외국법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제3자 보관 부분은 시설 임대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보세창고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화물을 보관해 줄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세창고 사업자가 관세법상 보세창고 특허를 받아 보세구역에 물품 보관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 입·출고 관리와 보관과정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외화획득 요건에 맞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그 중 하나로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을 명시합니다. 본 회신은 보세창고 특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의 물품을 책임지고 보관하는 경우를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저장시설을 전용 임차하고 제3자에게 재보관(전대)하는 구조에서 국내 사업자의 용역은 임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저장시설을 외국법인의 물품 전용으로 제공하고, 그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물품도 보관하지만 제3자 보관 관련비용을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제3자 보관 부분은 외관상 보관용역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보관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와의 보관 관계 및 수익은 외국법인과의 전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영세율 보관·창고업과 단순 시설임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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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물품의 보관설비를 설치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후 물품의 입·출고관리 및 보관과정에서의 책임을 지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사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본 사업 외에 별도의 국내사업장이 있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국에서 수행하고자 함

  - 한국법인인 B사는 자사부담으로 국내(보세구역)에 LNG 탱크 건설 중임

  - A사는 B사의 LNG 탱크의 일정면적에 6년간 Deposit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임차”)를 획득하며, 해당 임차료는 외화로 일본법인인 A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B사에 지불함(임차료: 정액임차료+탱크사업의 이익[수익-비용]의 일정률)

- A사는 창고에 Deposit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는 것이며, 창고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권리는 B사가 소유함

  - A사는 비수요기(하절기 등)에 LNG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한국내의 LNG탱크에 보관하고 수요기(동절기 등)에 LNG를 재출하하여 아시아 및 기타 해외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A사는 자사에서 LNG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동 LNG 탱크에 제3자의 물건을 보관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하 ⁠“전대”)을 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전대에 관한 계약상 문구가 존재하나, 현재로써 전대의 실제 발생여부는 불확실하며 실제 발생 시에는 B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질의내용

○ ⁠(질의1)B사가 A사(기존의 A사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음)에 제공하고자 하는 LNG저장시설과 관련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의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으로 구분하여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사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2. 부가가치세제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