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사업자단위과세 전 종된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주체

서면법규과-533  ·  201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에 종된 사업장(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기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 종된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세금계산서 #지점 세금계산서 수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33  ·  2013. 05.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533(2013.05.10)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본점으로 본 사례임을 밝힌 것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각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이행 주체도 본점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현재의 신고·납부 주체인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함.
  • 즉,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과거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신고·납부를 담당하는 본점 명의(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석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경정 등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괄 처리하도록 한 점과도 부합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수정과 관련한 실무상 권한과 책임을 본점에 집중시키려는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제3항·제4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절차와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등록·등록번호 부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1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최초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부(負)표시로 하고 수정분은 검은색으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자단위과세 전 지점 발급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533 회신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에 종된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는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하여 국세청은 과거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한 후 예전에 지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때,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과거 종된 사업장(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현재에는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발급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과 제5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기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후에는 본점이 신고·납부를 총괄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533 회신은 이 체계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본점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최초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부(負)표시로 발급하고 수정분을 검은색으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그 발급 주체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신고·납부를 담당하는 본점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과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는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 없이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에도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점이 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세청 서면법규과-533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전 종된 사업장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000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2.2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이전에 지점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되었으며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과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 또는 현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 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사업자단위 과세이후의 비고란 표기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2조의2 서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0. 서면법규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