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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 절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법령해석과-1875]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이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적용이 부적당할 경우 해당국 세금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하며, 이것마저 없으면 국내외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가액으로 삼는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주식 평가방법 #409A 가치평가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법령해석과-1875]  ·  2020. 06.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법령해석과-1875] (2020-06-18) 회신에 따름
  •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1차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평가방식이 부적당할 땐 외국에서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세 등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외국 세금 평가액도 없을 경우 세무서장 등이 2개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금액을 참작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합니다.
  •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 고려해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외국에서 세금 부과목적의 평가액이 있으면 이를 평가액으로 사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외국 세금 평가액 없을 땐 2인 이상의 국내·외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참작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익을 기초로 산정
사례 Q&A
1.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법을 우선 사용하고, 부적당할 때 외국에서 세금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사용하며, 없으면 감정평가가액 참작 절차를 밟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8조의3에 따름
2. 외국에서 409A 등 세금평가를 한 비상장주식,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가액을 씁니까?
답변
해외 세금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예: 409A 가치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국내 증여세 등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3. 외국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 순서는?
답변
보충적 평가 → 해외 세금평가액 → 감정평가가액 참작 순서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회신 결과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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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이하 ⁠“신청인”)은 근무 중인 내국법인 A사로부터 모기업인 비상장 미국법인 B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19년도에 이중 일부를 행사하여 B사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음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과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미국법인 B사는 미국 내 세금 납부 등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09A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외부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2. 질의내용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상증령§54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상증령§58③(1)에 따라 미국에서 세금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통칭 409A 가치평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의 국채(국채)․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5.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법령해석과-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