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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판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신도시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받아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5%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실제 베트남에 납부한 세액이 5%에 불과하더라도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받아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베트남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사용료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 외국납부세액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사용료 총액 15% #설계용역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  201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2013.04.18.), 법규과-1646(2011.12.14. 재인용)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임을 전제로 합니다.
  •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신도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베트남 측에서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총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은 설계용역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과-1646(2011.12.14.)을 그대로 원용하여, 베트남에서 실제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조약상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규과-1646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베트남 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액 수준(예: 5%)과 무관하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베트남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베트남 조세법이나 투자유인제도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율이 5%로 낮게 적용되거나 감면이 있더라도,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간주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 총액의 15% 상당액을 한국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이러한 간주 규정에 따른 공제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한도(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구조임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사례에서 국세청은, 질의된 설계용역 대가가 실제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 기존 예규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소득 분류(사용료 해당 여부) 판단은 별도의 사실관계 검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도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도록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과 거주지국 모두 과세할 수 있으나, 베트남 원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유형에 따라 5% 또는 15%로 제한하는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이중과세의 해소방법-한국 거주자): 베트남 내 원천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를 한국의 조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는 베트남 원천소득이 한국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공제 목적을 위해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일정한 투자유인 규정 등에 따라 면제·경감되었더라도 면제·경감이 없었더라면 납부되었을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한국세액 공제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배당·이자는 총액의 10%, 사용료는 베트남 원천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사례 Q&A
1. 베트남에서 5%만 원천징수된 사용료소득도 한국에서 15%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베트남에서 실제로 5%만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베트남 원천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은 한국세액 공제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를 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과-1646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베트남 신도시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한국 법인세에서 어떻게 세액공제를 하나요?
답변
베트남법인에게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실납부세액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의 15%를 베트남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한국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감면세액 상당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은 사용료의 경우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를 사용료 총액의 15%로 간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법규과-16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는 이에 근거해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한-베트남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에 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 15%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을 얻는 경우 한국세액 공제 계산 시 베트남에서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를 사용료 총액의 15%로 간주합니다. 이 금액을 법인세법 제5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으로 반영하게 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나목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감면·간주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법규과-16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는 이 조합을 근거로 실질 납부세액과 무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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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646, 201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에 따라 베트남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나. 질의요지

 ○ 주식회사 OOO은 베트남법인인 A법인에게 신도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당사에게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여 대가 지급시 총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조세에 대한 공제 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국조-159, 2004.03.17.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1항 가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 국제세원-264, 2010.05.31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