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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시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 승계 여부

서면법규과-1361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 사외적립자산 손금산입액 등)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대상 사업과 함께 확정급여채무 및 이에 대응하는 사외적립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기존 법인에 존재하던 해당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 사외적립자산 손금산입액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세무조정 승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적격물적분할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61  ·  2013. 12. 16.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361(2013.12.16.) 유권해석으로, 적격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의 승계 범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이 존재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대상 사업과 함께 확정급여채무 및 이에 대응하는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르면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정급여채무와 이에 대응하는 사외적립자산에 관하여 과거에 익금산입·손금산입 또는 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한 금액 역시 세무조정사항으로서 승계 대상이 됩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세무조정사항은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세무상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들 금액이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며, 적격물적분할과 동시에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이상 그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 서면법규과-1361 회신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 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합병 또는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된 충당금으로 보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 합병·분할 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에 인계한 금액은 해당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합병·분할 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서 익금·손금에 산입 또는 불산입한 금액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분할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시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도 신설법인에 승계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61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예: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 사외적립자산 손금산입액)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는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361은 이 규정을 근거로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도 승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적격분할에서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의 처리와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손금 한도 초과로 익금산입한 한도초과 부인액은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며, 적격물적분할로 해당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이 한도초과 부인액도 함께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61은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을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으로 보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적격분할 시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이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외적립자산 승계 시 세무조정 기준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자체의 승계는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은 합병·분할 시 인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85조는 합병·분할 시 익금·손금 산입 여부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1361은 이 두 규정을 종합하여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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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년 3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세무상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서면법규과-1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