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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규과-176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고시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비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고시된 한옥 등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거주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세금 #국세청 법규과-176 #비거주자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76  ·  2013. 02. 15.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규과-176(2013.02.15.) 회신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비거주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임
  • 사안의 쟁점은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서울 종로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해당 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거주자가 지정 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후 지정 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때에 한하여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국세청은 위 제77조 제2항 문언이 적용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확장 규정이나 유추 적용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는 동 조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비거주자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고시된 한옥(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동 조항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명확히 밝힌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거주자가 지정 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지정 전 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으로, 적용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
사례 Q&A
1.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과-176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항은 적용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감면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거주자가 … 양도하고’라는 문언으로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과-176(2013.02.15.) 유권해석에서 비거주자는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된 한옥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공익사업용 토지 세금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쟁점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된 한옥이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176 사례에서 서울 종로 소재 한옥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된 후 비거주자가 이를 양도하고 조특법 제77조 감면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동 조항이 거주자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에게는 適用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거주자가 지정 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지정 전 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1항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비거주자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 조항은 문언상 ‘거주자가 … 양도하고’라고 규정하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과-176 유권해석에서 이 규정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실무상 감면 대상은 거주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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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쟁점주택 : 서울 종로 *** 주택 및 부수토지(’88.06월 비거주자 취득)

 -’10.04.15.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3호)

 -’11.12.06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함

2. 신청내용

○비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고시된 한옥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77) 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2. 15. 법규과-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