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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시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미청구공사 승계 과세여부

법규부가2013-159  ·  2013.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양수도에서 선급금, 선수금, 초과청구공사 및 미청구공사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각각의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급금·선수금 승계를 이유로 기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인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급금·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관한 공급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제 건설용역은 제공되었으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미청구공사에 관한 채권을 승계하는 것은 단순한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선급금·선수금 승계만을 이유로 종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부가2013-159 #국세청 유권해석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선급금 승계 과세 #선수금 승계 과세 #초과청구공사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59  ·  2013. 05. 2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부가2013-159(2013.05.21.) 유권해석으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급금, 선수금, 초과청구공사 및 미청구공사 승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입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선수금·선급금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실제로 건설용역은 이미 제공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용역 공급분(미청구공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용역 공급 그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이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양도인이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선수금·선급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 당사자·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당초 거래상대방(발주처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수정사유(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기재착오 등)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양도인이 발전설비 공사 관련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회사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매출보다 대금 청구액이 큰 부분을 초과청구공사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급의무 또는 채무가 사업양수도와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관계는 이미 성립·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유지되며, 별도의 비과세나 과세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양도인이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은 인식하였으나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청구공사로 계상하고,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해당 채권과 계약상 지위를 포괄 승계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이전과 계약당사자의 변경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미청구공사 승계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이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며,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무체물,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 있는 역무 및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 또는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허용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또는 사용 시점이며,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며, 계약 해제·해지, 공급가액 변동, 기재착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에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포함됨
사례 Q&A
1.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일반 사업양수도에서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3-159 해석에 따르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일반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인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급금·선수금에 관한 공급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9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9조제3항에서 대가 수령과 동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급금·선수금에 따른 공급은 이미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국세청은 법규부가2013-159에서 이러한 공급의무 승계 역시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미청구공사를 사업양수도 시 양수인이 승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법규부가2013-159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건설용역은 제공되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미청구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는 용역 공급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2항은 용역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 또는 사용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법규부가2013-159에서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청구공사 채권 승계는 단순한 채권이전으로 보아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업양수도로 선급금과 선수금이 승계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3-159에 따르면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이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재화 환입, 계약 해제·해지, 공급가액 증감, 기재착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양수도에 따른 선급금·선수금의 승계는 이 조항에서 정한 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규부가2013-159에서 사업양수도를 이유로 한 선급금·선수금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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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19XX.XX.XX.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사업부를 양도하고 ■■(주)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항목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선급금

   - 양도인이 발주처에 발전설비를 제공하면서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② 미청구공사

   - 양도인이 발전설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데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미청구공사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③ 선수금

   -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양도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양도인은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④ 초과청구공사

   - 미청구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매출액보다 대금으로 청구된 부분이 큰 경우 초과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처에 보낸 ⁠‘계약이전 안내 및 동의요청공문’에 따르면 양도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계약 상의 지위 및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된 채권, 채무 일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급금, 미청구공사,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가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선급금(선수금)의 승계가 선급금(선수금)에 대하여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1조제2항에 규정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은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5. 21. 법규부가2013-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