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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 부동산매매 인지세 납부의무

소비세과-268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여러 통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상 국가·지자체 작성 문서는 비과세이므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개인·매수인 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며, 그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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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68  ·  2013. 08. 23.

  • 이 회신은 국세청 「소비세과-268, 2013.08.23」 유권해석으로, 종전 해석사례인 「소비46430-637, 1999.12.22」 등 여러 유권해석 및 인지세법·시행규칙·기본통칙을 근거로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소비46430-637, 1999.12.22」 해석을 원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그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국가 등과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각자가 가지는 문서의 작성자 귀속을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면,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측(국가·지자체)과 과세되는 측(일반인) 중 과세 대상인 일반인이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로 국세청은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이 아닌 일반인에게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소비46430-637, 1999.12.22),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제6조, 제7조에 따라 매수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재부가-194, 2008.12.24).
  • 또한 「서면3팀-513, 2005.04.19」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관할 시에서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상 어느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아울러 「소비-116, 2009.04.16」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 계약서만 과세대상 문서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본 유권해석(소비세과-268, 2013.08.23)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개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는 일반인(주로 매수인 등)에게 귀속되며, 인지세는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 첨부·소인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기재금액 구간(1천만원 초과~10억원 초과)에 따라 2만원~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기타 등기·등록 원인서류로 한정됨을 규정한다.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비과세문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 인지세법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의 경우, 국가 등이 가지는 문서는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그 밖의 자가 가지는 문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작성주체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국가 등과 국가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 첩부방법에 관하여, 국가 등이 가지는 문서는 과세, 국가 외의 자가 가지는 문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예시를 제시한다.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인(개인·매수인 등)이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작성 증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제7조는 공동작성 문서의 작성자 귀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국세청은 「소비46430-637, 재부가-194 등」에서 지자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인이라고 해석하였고, 본 유권해석(소비세과-268, 2013.08.23)도 이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했을 때 어떤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인지세 과세대상은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에 한정되며, 그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 원인서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소비46430-637, 서면3팀-513)에 따르면 계약서가 2부 이상이더라도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만 과세문서이며, 관할 지자체가 내부 보관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지자체가 토지를 매각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또는 자체 보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등기소에 제출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며,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비46430-637, 서면3팀-513, 소비-116」에서 인지세 과세문서를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라고 보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서명·날인 시점)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부가-194는 지자체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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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637, 1999.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지자체와 개인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개인과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 소비-116, 2009.04.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

 ○ 재부가-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매수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3팀-513, 2005.04.19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 소비46430-184, 1998.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소비세과-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