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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850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에 따르면,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입액은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850  ·  2025. 02. 05.

  • 국세청 서면-2024-법인-4850 (2025.02.05.) 회신 사례에서 근거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상속46014-226, 2000.02.29.)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산정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발생 소득금액 산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금액의 포함/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해 환입 처리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과 이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및 증여세 부과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에서 각종 소득과 제외항목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일부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도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2.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목적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환입액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금액을 반드시 운용소득 기준금액 산정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환입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4850)과 관련 법령 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 시「법인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서면-2024-법인-4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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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850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에 따르면,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입액은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850  ·  2025. 02. 05.

  • 국세청 서면-2024-법인-4850 (2025.02.05.) 회신 사례에서 근거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상속46014-226, 2000.02.29.)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산정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발생 소득금액 산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금액의 포함/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해 환입 처리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과 이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및 증여세 부과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에서 각종 소득과 제외항목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일부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도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2.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목적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환입액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금액을 반드시 운용소득 기준금액 산정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환입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4850)과 관련 법령 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 시「법인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서면-2024-법인-4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