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 시「법인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 시「법인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