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850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에 따르면,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입액은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850  ·  2025. 02. 05.

  • 국세청 서면-2024-법인-4850 (2025.02.05.) 회신 사례에서 근거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상속46014-226, 2000.02.29.)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산정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발생 소득금액 산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금액의 포함/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해 환입 처리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과 이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및 증여세 부과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에서 각종 소득과 제외항목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일부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도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2.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목적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환입액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금액을 반드시 운용소득 기준금액 산정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환입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4850)과 관련 법령 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 시「법인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서면-2024-법인-4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