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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간접출자법인 C사의 범위

상속증여세과-556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해당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위치한 법인(C사)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C사를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간접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또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개재된 법인은 같은 항 제3호의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간접출자법인 #간접보유비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56  ·  2013. 09. 23.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56(2013.09.23.) 회신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간접출자법인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제11항 제1호) 또는 지배주주등과 제1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제11항 제2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그 개재된 법인은 제1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질의사례에서 C사는 지배주주인 갑이 40%를 출자한 A사, 그리고 A사가 다시 40%를 출자한 C사, C사가 100%를 출자한 수혜법인 D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A사와 D사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개재된 법인으로서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C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에서 정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를 통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 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법인뿐 아니라, 그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법인도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각 호의 구조에 해당하면 모두 간접출자법인으로 보아 간접보유비율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수혜법인의 매출 중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일정 계산식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 출자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 직접·간접 출자를 구분해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의 산정 방식과 대통령령상 규정 위임 사항을 정하는 규정(간접출자 구조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1호: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간접출자법인으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2호·제3호: 지배주주등 및 제1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개재된 법인을 간접출자법인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C사 같은 중간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개재된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는 제1호·제2호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개재된 법인을 간접출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56 해석에서 C사는 이에 해당하므로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간접보유비율은 어떤 법인을 통해서만 계산되나요?
답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각 호에 규정된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지분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56 회신에서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의 간접보유비율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그 범위 내 법인을 통해서만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 지배주주가 A사 40%를 보유하고 A사가 C사·D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C사는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법인인가요?
답변
질의사례와 같이 지배주주가 A사에 30% 이상 출자하고, A사가 다시 C사와 수혜법인 D사를 연결하는 구조에서는 C사가 A사와 D사 사이에 개재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으로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56 사례에서, 갑이 A사 40%를 보유하고 A사가 C사 40%, C사가 D사 100%를 보유한 구조에서 C사는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출자법인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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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이에 개재된 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은 같은 조 제1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 D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A사의 최대주주인 ⁠[갑](개인, 지배주주)은 수혜법인인 D사의 상증법 제45조의3에 명시된 지배주주에 해당함

- A사, B사, C사, D사는 지배주주인 ⁠[갑]의 특수관계법인임

- ⁠[갑]은 A사지분의 40%를 소유, A사는 B사 지분의 90%, C사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C사는 D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은 A사 이외에 B가, C사, D사에 대해서는 직접소유지분이 없음

- D사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갑]의 특수관계법인인 B사, C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100%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수증자인 ⁠[갑]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C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C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C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2013. 2. 15. 단서삭제)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3. 2. 15. 개정)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상속증여세과-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