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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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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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전기동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광석, 구리 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고 있음
- 원재료에 대하여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었으나
- 2014.1월부터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정 계좌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반품을 줄이기 위하여 검수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검수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완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