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전기동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광석, 구리 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고 있음
- 원재료에 대하여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었으나
- 2014.1월부터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정 계좌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반품을 줄이기 위하여 검수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검수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완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