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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법규부가2014-18  ·  201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검수조건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세청 #시행령 제2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8  ·  2014. 01. 17.

  • 국세청 법규부가2014-18(2014.01.17) 회신에 따르면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에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검수조건부 거래의 업무상 특징과 세법상 원칙을 반영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 등 거래 형태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반환조건부·검수조건부 등 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검수완료일)로 정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에서 검수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답변
검수조건부 재화 공급의 경우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조건부 거래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검수조건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답변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18)에서는 검수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계약상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반환·검수·동의조건부 등 다양한 조건부 공급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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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전기동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광석, 구리 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고 있음

  - 원재료에 대하여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었으나

  - 2014.1월부터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정 계좌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반품을 줄이기 위하여 검수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검수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완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17. 법규부가20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