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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추가마사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67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추가 마사지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요양 등 기본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본서비스 외 추가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함.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마사지 #유료 서비스 #기본 서비스 #임산부 급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67  ·  2014.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7 (2014-12-08)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본서비스 외에 산후조리원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가 해당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기본 서비스를 벗어난 별도의 추가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령 및 유권해석상, 분만 직후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요양 등 본질적 산후조리 서비스에 한해 면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특정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요양 등 용역 면세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급식·요양·편의 제공 업무의 정의
사례 Q&A
1.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추가 마사지 서비스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기본 산후조리 서비스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추가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제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산후조리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만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만 직후 산모를 위한 기본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답변
기본 서비스(급식·요양 등)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별도 요금 부가서비스는 면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령 해석기본 용역만 면세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모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별도 서비스의 경우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기본 서비스 외 유료서비스는 부가세 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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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예비 산모와 출산한 산모에게 휴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출산전 산모를 위해 산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만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에는 산모가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산모가 기본 서비스 이외 추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산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

2. 질의내용

 산후조리원에서 기본 마사지 서비스 이외의 추가 마사지를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