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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재산 종류·순서 및 현금 납부 여부

재산세과-048  ·  2013.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동산보다 비상장주식을 뒤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물납 가능한 부동산 가액이 비상장주식 물납 청구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으로 신청·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물납 #물납 재산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비상장주식 물납 #부동산 물납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48  ·  2013. 02. 12.

  • 이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048(2013.02.12.) 상속세 물납 관련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제74조의 물납 재산 범위·순서를 근거로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물납 신청 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국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순서를 지켜 물납 재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장도 이 순서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거나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으로 먼저 물납을 청구하였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동산을 우선 물납하도록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명령에 따라 물납 신청 재산의 순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 유권해석은 물납 재산의 신청·허가 순서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부동산 가액이 비상장주식 물납 청구액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또 그 현금 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이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령 제74조 제2항상의 재산 종류·순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물납액을 구성하여야 하며, 현금 납부 선택 여부 및 가산세 적용 가능성은 별도의 규정 적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 또는 증여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부동산·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 부적당 판단, 물납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예외·단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물납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원칙적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상장 직후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 재산은 국채·공채 →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 국내 부동산 → 비상장주식 등 →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여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물납 재산은 국채, 부동산, 비상장주식 중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048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즉 국채·공채 →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 국내 부동산 → 비상장주식 등 →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순으로 물납을 신청·허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물납 재산을 국채·공채, 일정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 비상장주식, 상속인의 거주주택 순서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048 회신에서 물납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면 부동산을 먼저 물납해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먼저 물납 순서에 있는 재산을 우선 충당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비상장주식보다 앞 순서인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국내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우선 물납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통해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을 4순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048 회신에서 물납 재산은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례에서도 세무서장이 이 순서를 이유로 비상장주식 대신 부동산부터 물납하도록 변경명령을 한 사실을 전제로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세 물납에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 물납과 관련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물납 재산 순서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명령에 따라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서에 맞도록 물납 신청 재산을 조정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질의 사실관계에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 충당 순서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했고, 국세청 재산세과-048 회신은 물납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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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납부세액을 비상장주식(유가증권)으로 물납청구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음

- 그 내용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충당 순서를 변경하여 불납신청 하도록 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물납 가능한 부동산의 가액이 물납청구한 비상장주식 가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물납에 대체하여 현금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금납부가 가능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는?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1996. 12. 31. 개정)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및 공채 ⁠(1996.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996. 12.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2. 12. 재산세과-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