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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5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교부받아 홍보물 제작, 행사장 환경개선(태양광·LED·냉난방설치, 옥상녹화공사 등)에 사용한 경우, 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공공보조금 과세표준 #보조금 직접 관련 여부 #보조금 매입세액 공제 #국제회의 보조금 부가세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5  ·  2013.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직접 관련’ 여부는 형식적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 약정 내용, 구체적인 대금 지급방법 등 대가관계 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보조금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면세·비사업 관련 지출이 아니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 사례(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태양광·LED·냉난방설치, 옥상녹화공사 등)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과세·비과세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해당 보조금 지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약정 내용, 실제 대금 지급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 유치·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국제컨벤션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행사 개최자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를 지자체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한 산업 육성·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성격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기본 규정으로, 보조금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허용을 용역 공급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에 대한 국제회의 유치·개최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4호(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시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10항(과세표준의 계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관련’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납부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개념을 규정하여, 국가·지자체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함을 밝히고, 보조금이 단순 재정지원인지 대가관계인지 해석하는 기초를 제시
사례 Q&A
1.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언제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 재정지원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 등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5 회신도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직접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보조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조금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 사업 사용분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5 회신에서도 보조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 국제회의 유치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국제회의 유치·개최 준비를 위한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먼저 보조금이 참가자·행사주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지자체·사업자·거래상대방 간 약정서, 구체적 대금 흐름을 검토하고, 그 결과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직접적인 대가로 기능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 보조금을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55에서 국세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업 사례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당사자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대가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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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제컨벤션센터(회의장) 운영・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국제컨벤션센터내 식음료, 시설물임대, 국제회의기획대행사업을 영위함

 나. 이번에 당사는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음

  (1) 위 지정받은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각종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준비를 위한 것이며

  (2)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당해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와 국비를 보조 받아 구성되며, 지원예산 항목과 사업비 집행절차는 아래와 같음

  (1) 민간경상보조 : 행사 유치활동 및 홍보지원으로 제주컨벤션 홍보 등을 위해 물품구입 및 자료제작비 등으로 지급

  (2)민간자본보조 : 행사장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태양광・LED 및 냉난방설치, 옥상녹화공사 등의 사업비로 지급

  (3) 제주도가 운영하는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위 보조사업을 진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진행하는 위 보조사업 관련 집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부가가치세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