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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회 예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서면-2025-법규기본-1869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 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두 번째 예정신고 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액이 발생했으나 그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각각 예정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에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해 추가 세액이 발생했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진세율 #납부지연가산세 #합산신고 #추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69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9(2025.06.23) 회신에 따르면,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2차 예정신고 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액이 신고됐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중간예납 등 포함) 기한까지 미납 시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 산정이 시작됩니다.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등은 동일 과세기간 내 누진세율 자산에 대해 두 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2차 예정신고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해석은 예정신고에서 합산으로 추가 세액이 발생했더라도 그 추가세액의 법정납부기한(예정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실무적으로, 예정신고 합산추가세액의 기한을 반드시 인지하고, 미납 시 불이익(가산세) 발생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 양도 시 예정신고의무 및 기간 규정(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예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예정신고 2회 이상자의 확정신고 예외·합산신고 관련 규정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합산 추가세 납부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9 해석에 따라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가산세 산정 시작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동일 과세기간 내 부동산 2회 양도 시 추가세액 예정신고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추가로 신고된 세액도 예정신고기한 이내 미납 시,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의 예정신고 합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누진세율 적용자산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합산추가세 가산세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합산추가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회신(2025.06.23)과 관련 조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이 가산세 산정 시점임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회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하였음

  - 1차 양도 건(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2차 양도 건(토지)은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A가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함에 따라 추가양도세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 A는 해당 추가양도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한 납세자가

  -두 번째 양도 건에 대한 예정신고 시에, 이미 신고한 첫 번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 합산으로 인한 추가양도세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추가양도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3.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4.(생략)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법규기본-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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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회 예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서면-2025-법규기본-1869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 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두 번째 예정신고 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액이 발생했으나 그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각각 예정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에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해 추가 세액이 발생했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진세율 #납부지연가산세 #합산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69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9(2025.06.23) 회신에 따르면,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2차 예정신고 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액이 신고됐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중간예납 등 포함) 기한까지 미납 시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 산정이 시작됩니다.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등은 동일 과세기간 내 누진세율 자산에 대해 두 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2차 예정신고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해석은 예정신고에서 합산으로 추가 세액이 발생했더라도 그 추가세액의 법정납부기한(예정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실무적으로, 예정신고 합산추가세액의 기한을 반드시 인지하고, 미납 시 불이익(가산세) 발생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 양도 시 예정신고의무 및 기간 규정(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예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예정신고 2회 이상자의 확정신고 예외·합산신고 관련 규정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합산 추가세 납부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9 해석에 따라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가산세 산정 시작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동일 과세기간 내 부동산 2회 양도 시 추가세액 예정신고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추가로 신고된 세액도 예정신고기한 이내 미납 시,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의 예정신고 합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누진세율 적용자산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합산추가세 가산세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합산추가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회신(2025.06.23)과 관련 조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이 가산세 산정 시점임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회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하였음

  - 1차 양도 건(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2차 양도 건(토지)은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A가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함에 따라 추가양도세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 A는 해당 추가양도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한 납세자가

  -두 번째 양도 건에 대한 예정신고 시에, 이미 신고한 첫 번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 합산으로 인한 추가양도세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추가양도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3.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4.(생략)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법규기본-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