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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2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의무가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사업주는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 #피해자 보호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조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2  ·  2022.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3.25.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분리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적인 괴롭힘 예방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업무 공간 분리, 근무시간 변경, 가해자 배치 전환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내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방법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업주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업무 공간 분리, 근무 시간 변경, 배치 전환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분리 조치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법적 의무임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9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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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2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의무가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사업주는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 #피해자 보호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2  ·  2022.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3.25.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분리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적인 괴롭힘 예방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업무 공간 분리, 근무시간 변경, 가해자 배치 전환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내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방법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업주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업무 공간 분리, 근무 시간 변경, 배치 전환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분리 조치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법적 의무임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