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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분양 후 사용·수익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163  ·  201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자(A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B회사)에 신탁 등기한 후 매수인 甲이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완료하여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확인된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위탁자(A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바, 위탁자(A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B회사)에 신탁 등기한 이후 매수인 甲이 잔금을 지급·취득신고를 완료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A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신탁재산 재산세 #위탁자 납세의무자 #신탁등기 재산세 #분양대금 잔금 재산세 #지방세법 신탁재산 #수탁자 명의 등기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163  ·  2013. 09. 0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3 (2013.9.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매수인 甲은 위탁자(A회사)에게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완료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등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규정을 변경하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신탁등기 후 매수인 甲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매수인 甲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은 지방세법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이상, 매수인 甲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완료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A회사)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의 매수인이나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사용·수익을 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지방세법 제2항 제5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본다고 규정
  • 신탁법 관련 규정(신탁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통해 특정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설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함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실질적 관리·처분권과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
  •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신탁등기 이후 매수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소명부족으로 기각된 사례에서, 해당 부동산이 여전히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됨
사례 Q&A
1. 신탁등기된 분양아파트를 매수해 임대 중인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질의와 같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분양아파트를 매수인이 잔금까지 지급하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이 여전히 신탁재산으로 확인된다면 지방세법 제2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항 제5호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3 회신 및 대법원 2010두26223 판결은 신탁재산의 실질적 관리·수익이 수익자에게 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2. 신탁재산 분양대금 잔금 지급 후 취득신고를 하면 재산세 납세자가 바뀌나요?
답변
분양대금 잔금 지급 및 취득신고만으로는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여전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계속 위탁자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3 회신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완료해 사용·수익 중인 사안에서도,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이면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과세된다고 보았고, 이는 지방세법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2010두26223 판결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3. 신탁부동산의 재산세는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시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수익이 수익자나 매수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6223 판결은 지방세법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주체를 명확히 위탁자로 정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 수익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3 회신도 같은 취지에서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위탁자에게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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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3, 2013. 9.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 위탁자(A회사)와 매수인 甲간 분양계약한 쟁점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회사(B회사)에 신탁 등기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 甲이 위탁자(A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 신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답】

지방세법 제2항 제5호 규정 및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2012.5.10. 대법원 2010두 26223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A회사)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에서 매수인 甲이 위탁자(A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등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 법원에서는 신탁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매수인 甲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명부족을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2012.5.10. 대법원 2010두 26223 판결참조)하고 있는 바,
-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A회사)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9. 04. 지방세운영과-21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