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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 서비스 연체 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과-722  ·  201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결제대행업체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하는 가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가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공급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통신과금 서비스 #연체 가산금 #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 #PG사 #소액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722  ·  2014. 07. 11.

  • 국세청 법규과-722(2014.07.11) 회신에 근거함.
  • 결제대행업체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하는 가산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에서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금액(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 가산금은 용역(통신과금 서비스) 공급행위와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 통신과금 서비스 약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더라도, 법령상 공급에 대한 지체이자의 성격이 인정되어, 세법상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재화 사용 권한 부여 등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규정(통신·정보서비스업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규정
사례 Q&A
1. 통신과금 서비스 연체 가산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통신과금 서비스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722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결제대행업체(PG사)가 연체 이용자에게 받는 가산금의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연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체이자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 가산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 가산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성격을 갖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기준, 공급 대가와 직접 관련 없는 연체이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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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콘텐츠 공급자(가맹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정해진 기일 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과하는“가산금”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함

회신

콘텐츠 공급자(가맹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정해진 기일 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과하는“가산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합니다.

○ 주식회사 88(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라고 함)를 영위하는 결제대행업체 ⁠(PG사 업자 : Payment Gateway 사업자)임

  - 자문대상법인은 가맹점인 콘텐츠공급자(CP)와 개별적으로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콘텐츠 공급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이용자는 콘텐츠 공급자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자문대상법인의 ⁠“통신과금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 2010년부터 자문대상법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과금 서비스 약관변경을 통하여 이용 요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함.

  - 자문대상법인 등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의 미납 또는 연체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 2000년 8월 휴대폰 결제대상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인 2010년에 통신과금 서비스 약관변경을 통하여 최초 미납시 가산금 2%를 부과함(1회에 한함)

2. 질의내용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하나 이용 요금을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바 부가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출처 : 국세청 2014. 07. 11. 법규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