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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할인 시 할인금액의 취득가액 반영 여부

재산세제과-303  ·  2014.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잔금 동시 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때, 해당 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분양대금 할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주택 #분양대금 할인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계산 #매매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3  ·  2014. 04. 0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303(2014.4.7)
  •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하여 분양대금에서 할인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 적용 시에 따릅니다.
  •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세액 산출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의 취득 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2: 취득가액 산정 방식 및 할인의 반영
  •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의한 할인은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함
사례 Q&A
1. 신축주택 분양대금 할인 시 할인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상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3(2014.4.7) 유권해석에 따라
2.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 납부해 분양가를 할인받으면 세금 계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할인받은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져 관련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유권해석 근거
3. 주택 분양계약에서 할인 조건은 취득가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할인 조건은 취득가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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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07. 재산세제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