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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가격 취득가액 인정시기 및 취득세 신고 처리

지방세운영과-3235  ·  201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과세관청이 언제 어떤 범위에서 검토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득세 취득신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정해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신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과세관청의 납부서 교부는 단순 사무행위이므로 납세자의 취득신고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취득신고 시점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납부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득세 신고 #법인장부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방식 조세 #취득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235  ·  2013. 12. 06.

  • 이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5(2013.12.6.) 회신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법인장부가격의 취득가액 부합 여부 판단시기 및 취득신고 거부 가능 여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먼저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는 점을 전제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등 법정기한 내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이 교부하는 취득세 납부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무행위를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신고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막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무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납부서를 교부해 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무공무원에게, 비록 납부서 교부가 단순 사무행위에 그치더라도 납세자가 취득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고 단계에서부터 장부상 금액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장부로 취득가격이 적정하게 증명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반영한 납부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이 회신은 세무공무원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언급하면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시기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를 하는 시점부터가 타당하며, 그 시점에 적극적인 검토와 안내를 통해 적정한 납부서가 교부되어야 한다는 실무지침적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 부동산·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취득 사실 자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장부 기재액을 우선 인정하는 특례를 둠.
  • 지방세법 제18조: 취득세의 징수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함.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실종 등은 예외적 기한) 이내로 규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납세자가 소정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을 명시함.
사례 Q&A
1.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으로 인정되는지 과세관청은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5 회신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취득신고하는 시점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서 교부가 단순한 사무행위라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장부에 따른 취득가액 증명 여부를 검토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5항 및 제18조,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한 납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취득세 취득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회신에서는 취득세 신고납부 방식의 성격을 들어, 과세관청의 납부서 교부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취득신고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더라도, 신고 자체를 반려하거나 접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등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조정해 납부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을 들어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설명하면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회신은 지방세법 제10조 규정을 근거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장부로 입증할 수 없는 취득이라면, 실무에서는 취득신고 시점에 이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5항을 근거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실무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납부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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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장부가격의 취득가격 부합여부 판단시기 및 취득신고 거부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5, 2013. 1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인장부가격의 취득가격 부합여부 판단시기 및 취득신고 거부 여부 회신

【회답】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납부서를 교부한다.

【이유】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판단시기 및 그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본문 등에서는“제2항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같은 법 제18조및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로 하므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소정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지방세심사2007-13, 2007.1.29).
○ 아울러, 일선 실무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고「지방세법」제10조제5항적용대상도 아닐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있음.
○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실무에서는‘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비록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측면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납부서를 교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06. 지방세운영과-32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