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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골프장 등 지하수의 농어촌용수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773  ·  2013.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읍·면 지역에 있는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판단을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상의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르도록 회신하면서,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에 반영하도록 안내한 사례입니다.
#농어촌용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읍면 골프장 지하수 #목욕탕 지하수 과세 #종합유원지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용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73  ·  2013. 05. 2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73(2013.5.27.) 회신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 유권해석에 따른 안내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농어촌용수 개념을 재해석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귀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목욕탕·종합유원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농어촌용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 문서에 담긴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귀 도의 선행 공문(세정과-6679, 2013.3.15.)에 대한 답변으로, 위 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법적 성격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으로 갈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해석 결과를 전제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해당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인지 여부를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한 뒤, 그 판단 결과에 연동하여 과세·비과세 등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용수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
  • 지방세 관계 규정(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농어촌용수 여부에 따라 지하수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및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체계를 전제로 하는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73(2013.5.27.): 읍면 지역 골프장·목욕탕·종합유원지 지하수의 농어촌용수 해당 여부 판단을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으로 갈음하도록 한 회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 읍·면 지역 시설에서 채수하는 지하수의 농어촌용수 해당 여부를 해석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행정안전부 회신의 근거가 되는 문서
  • 지방세 행정실무 원칙: 과세 여부가 타 법령 개념(예: 농어촌용수)에 연동되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과세 실무에 반영하는 원칙
사례 Q&A
1. 읍면 지역 골프장 지하수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용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73(2013.5.27.) 회신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의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상의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판정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대신한다”고 명시하여, 소관 부처 해석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목욕탕과 종합유원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농어촌용수 여부는 누가 최종 해석하나요?
답변
읍·면 지역 목욕탕과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용수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유권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실무에서 그 해석을 그대로 따르도록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목욕탕·종합유원지 지하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의 유권해석으로 갈음한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농어촌용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실무에서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재해석하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해당 회신에서 농어촌용수 해당 여부 질의를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으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그 해석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하여, 과세실무의 기준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석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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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촌용수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73, 2013. 5. 2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용수 해당여부 질의 회신

【회답】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6679(’13.3.15)호와 관련입니다.
2.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 끝.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27. 지방세운영과-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