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법인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부킹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경우
- (질의1)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사업자가 회원의 골프장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골프장사업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출금융업을 주업종으로, 골프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경기도 소재 골프장사업자 △△△△CC(이하 “골프장”)의 ‘잔여타임에 대한 부킹(이하 “예약대행”) 등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기로 협약하면서
-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불입한(이하 “입회금”) 회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사용 4주~2일 전까지 신청법인을 통해 사용 신청하면 예약을 대행해주고
- 회원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때 신청법인이 골프장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
○ 신청법인은 멤버십 회원에게 골프장시설 사용에 관한 ‘입회신청서’ 교부와 함께 ‘VIP POINT CARD’로 회원을 관리하며, 골프장 사용내역, 입회금 차감금액 등은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회원이 불입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입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환불처리 가능하나, 10영업일 이내라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신청법인은 골프장사업자로부터 그린피 정상가의 25~30%로 할인받아, 회원이 골프장 이용시 25~30% 할인된 금액을 골프장사업자에게 결제하고
- 회원이 불입한 입회금에서 20% 할인된 그린피 상당액을 차감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요금의 5~10% 상당금액이 신청법인에게 귀속됨
○ 골프장 사용기간 및 혜택은 ‘VIP POINT CARD'의 금액이 전부 소진시 종료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함
○ 신청법인 및 회원의 골프장 시설의 사용구조는 다음과 같음
[사용구조]
☞ 회원 및 골프장사업자에 대해 부킹대행 외 열거된 책임조항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1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법령해석과-1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법인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부킹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경우
- (질의1)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사업자가 회원의 골프장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골프장사업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출금융업을 주업종으로, 골프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경기도 소재 골프장사업자 △△△△CC(이하 “골프장”)의 ‘잔여타임에 대한 부킹(이하 “예약대행”) 등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기로 협약하면서
-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불입한(이하 “입회금”) 회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사용 4주~2일 전까지 신청법인을 통해 사용 신청하면 예약을 대행해주고
- 회원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때 신청법인이 골프장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
○ 신청법인은 멤버십 회원에게 골프장시설 사용에 관한 ‘입회신청서’ 교부와 함께 ‘VIP POINT CARD’로 회원을 관리하며, 골프장 사용내역, 입회금 차감금액 등은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회원이 불입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입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환불처리 가능하나, 10영업일 이내라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신청법인은 골프장사업자로부터 그린피 정상가의 25~30%로 할인받아, 회원이 골프장 이용시 25~30% 할인된 금액을 골프장사업자에게 결제하고
- 회원이 불입한 입회금에서 20% 할인된 그린피 상당액을 차감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요금의 5~10% 상당금액이 신청법인에게 귀속됨
○ 골프장 사용기간 및 혜택은 ‘VIP POINT CARD'의 금액이 전부 소진시 종료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함
○ 신청법인 및 회원의 골프장 시설의 사용구조는 다음과 같음
[사용구조]
☞ 회원 및 골프장사업자에 대해 부킹대행 외 열거된 책임조항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1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법령해석과-1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