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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토지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지방세운영과-2852  ·  201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민간 법인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공사비는 조성토지 일부로 지급받으며 잔여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민간 법인이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사비는 조성토지 일부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여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가 취득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의 공사비·현금지급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토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자치단체 토지 취득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공사비 토지 지급 #감정평가액 기준 #사실상의 취득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852  ·  2013. 11. 0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52(2013. 11. 7.) 유권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 본 사안에서 민간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사비 대가는 조성부지 일부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여 조성부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전면 매수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 당초 ○○도와 민간개발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제37조에서 공사대가는 ○○도가 감정평가한 조성부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공사비 대가로 지급받은 조성부지를 제외한 잔여 조성부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전면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협약 및 재산 평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성부지에 대한 ○○도와 민간사업자의 지분율은 각각 37.8%, 62.2%로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액을 전제로 한 지분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되, 이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교환 시 예정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해당 공유재산의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본 건과 같이 애초 협약에서 공사대가와 추가 매수액을 모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정하였고, 추후 단지조성비 등도 조성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법인장부에 계상된 총 공사비 및 현금지급액 등이 이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보다 적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민간사업자의 장부가가 아니라 조성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5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거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 합계액으로 정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반재산 매각·교환 시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공개하고,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이상으로 정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공유재산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객관적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관광단지 조성 후 공사대금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공사비를 조성토지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공사비 장부가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토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재산 매각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이 감정평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할 때 취득세는 장부가와 감정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행정안전부는 민간사업자의 총 공사비와 현금지급액 등 법인장부상의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액보다 적더라도, 당사자 간 협약에서 공사대가와 잔여 토지 매수가를 모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정하였고, 단지조성비도 지분율로 정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성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5항은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공유 일반재산의 시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이 감정가를 객관적 시가이자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습니다.
3. 관광단지 조성 민간개발사업에서 공사대금 대신 조성토지를 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답변
민간개발사업에서 공사대금을 조성토지로 지급받고 잔여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는 구조라면,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단순히 법인장부상의 공사비·현금지급액으로 보지 않고, 협약에서 정한 감정평가액 기준, 공유재산 평가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액, 최종 지분율 등을 종합해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52 회신은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개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절차를 근거로, 공사대금 및 잔여 토지 매수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한 협약 구조 하에서는 조성토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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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52, 2013. 11.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법인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공사가 완료된 토지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여 토지도 감정평가액으로 추가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성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유】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그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토지의 일부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여 토지도 감정평가액으로 추가 취득하기로 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같은 법 제10조제2항및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과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등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시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건 질의대상 사업에 대해 ○○도와 민간개발자가 당초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제37조에서는“본 건 사업에 대한 민간개발자의 공사대가는 ○○도가 감정평가한 조성부지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서는“제37조에 따라 공사비의 대가로 지급받은 조성부지를 제외한 잔여 조성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는 부지조성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전면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협약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 본 건 사업(조성부지)에 대한 ○○도와 민간사업자의 지분율은 각각 37.8%와 62.2%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법인장부가격 즉 총 공사비와 현금지급액 등이 이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당초 협약서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가와 추가 매수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던 점, 추후 단지조성비 등은 조성토지에 대한 지분율로 정산하기로 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성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 감정평가법 제37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07. 지방세운영과-2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