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동일건물 내 사업부 사업소 구분

지방세운영과-145  ·  2013.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조직으로 영업하고 별도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과세를 위한 종업원 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부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구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동일 법인의 여러 사업부가 한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각각 다른 기능과 조직을 갖추고 별도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법인 소유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 비용 없이 운영되고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종업원도 기능별로만 구분되어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종업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사업소 정의 #동일건물 사업부 #법인 소유 건물 #사업소 독립성 판단 #인적 물적 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45  ·  2013. 01. 14.

  • 이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5(2013.1.14.)에서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12916(2012.12.20) 관련 질의에 대해 회답한 유권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동일 건물 또는 인접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독립성 판단은 건물 간판이나 사무소 표지 등의 형식적 외관이 아니라,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 감독구조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2008두10188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 구체 사안에서 각 사업부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법인 소유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고,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각 사업부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조직만 기능별로 구분되어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전제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동일 건물 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 기능 분화에 가깝다고 보아,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 있고 기능·조직이 다르며 각 부서별로 사업자등록과 회계·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법인의 동일 건물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산정 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을 합산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종적으로는 당해 과세권자인 시·군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 및 조직의 독립성 정도 등을 토대로 별개의 사업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으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을 산정
  • 지방세 관계 법령상의 사업소 개념: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 사업소 독립성 판단기준: 동일 건물 또는 인접 장소에 동일 사업주 소속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업소의 독립성은 간판·표지 등 형식적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조직 구조, 종업원 감독구조 등 실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 제시
사례 Q&A
1.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동일 법인 여러 사업부의 종업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법인의 여러 사업부가 같은 법인 소유 건물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운영되고, 동일한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종업원도 기능별로만 구분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를 위한 종업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각 사업부가 별도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인 소유 건물에서 별도 임차료 없이 영업하고,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관련성이 크며, 종업원이 기능별로만 나뉘어 같은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면 별도 사업소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동일 법인의 부서별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지방소득세에서 각각을 별도 사업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단순히 부서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수행업무·회계·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별도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소 구분은 간판, 표지 등 형식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간 관련성, 조직구조, 감독체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해 사업·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2008두10188 판결을 인용하면서, 사업소 독립성 판단 시 형식적 외관보다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을 중시해야 하며, 별도 사업자등록, 독립 회계·인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사업·사무 부문을 갖추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하나의 건물 안 복수 사업장의 사업소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동일 건물 내 여러 사업장이 별도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과세권자인 시·군 등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동일 건물 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기능 분화에 불과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사업상 관련성, 조직 및 감독구조 등 실질적 요소를 조사·검토하여 사실판단으로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5, 2013. 1. 1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각각의 사업자등록으로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고 각 사업별 종업원도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12916(2012.12.20)호와 관련입니다.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설치한 인적ㆍ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말하는것인 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 따라서,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업무관리를 위해 동일 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1. 14. 지방세운영과-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