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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제척기간과 이의신청 결정 후 처분범위

지방세분석과-752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난 뒤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이 나온 경우, 과세관청이 그 결정을 근거로 제3자에게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새로운·증액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으로 결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정 내용과 무관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그리고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재부과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이의신청 결정 후 부과 #조세심판원 재산세 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결정 #제3자 재산세 재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분석과-752  ·  2013. 03. 0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752(2013. 3. 7.)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위 1년 특례는 어디까지나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래 과세처분을 취소·감액·재고지하는 등 정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그 결정과 다른 방향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나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결정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안부는 대법원 2003두9473 판결을 인용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결정을 받은 자이면서 그 결정이 취소·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그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결정이 취소·변경의 대상으로 삼은 기존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설령 제척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위 제38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새로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감사원 처분에 따라 A법인(00공사)의 2007~2009년 재산세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재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서 제3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2007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다시 A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을 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행안부는, 불복청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은 불복을 제기한 납세의무자에 한해 효력을 미치므로, 귀 문의 사례처럼 제3자가 불복하여 재산세 부과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감액·재고지만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기존 과세처분을 그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연도에 관하여 새로운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액을 증액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의신청 등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 대법원 2003두9473 판결: 납세의무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결정 등을 받은 자로서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경정처분이 가능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게까지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
  •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제도: 장기간 경과 후 새로운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효적 제한으로, 예외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됨
사례 Q&A
1. 재산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이의신청 결정이 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라도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으로 결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결정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부수 처분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도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그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752 회신에서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결정 후 제척기간이 지나도 증액 경정으로 재산세를 더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과 무관하게 새로운 세액을 부과하거나 증액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범위 내에서의 취소·감액·재고지 등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752 회신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에서 제3자 재산세 부과취소 결정이 나면 원래 납세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제3자의 불복으로 재산세 부과취소 결정이 난 경우 그 결정과 관계없는 원래 납세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후 다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3두9473 판결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경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752 회신도 이를 인용하여, 불복결정이 있는 경우 불복 제기자에 대한 취소·감액·재고지만 가능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제3자인 다른 납세자에게 재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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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752, 2013.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재산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재산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귀 도에서 세정과-4365('13. 2.1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따라 00공사의 2007년-2009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재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제3자에 대한 재산세부과취소 결정을 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7년도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00공사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을" 설이 타당함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 제3호에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2항 제1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제적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결정 등을 받은 자로서 그 결정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결정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3두9473, 2005.3.24. 판결창조)이므로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볼북청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한 제3자에 대 하여만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감액결정 또는 재고지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결정과 는 관계없는 00공사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3. 07. 지방세분석과-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