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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천연가스버스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범위

지방세운영과-546  ·  201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용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50% 감면에 그치는지, 아니면 ‘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전액(100%)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용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마을버스는 형식상 ‘등록대상’이지만 과거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 온 관행과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해 광의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보아 취득세 전액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조사로 최종 판단됩니다.
#마을버스 취득세 #천연가스버스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마을버스 #면허를 받은 자 해석 #천연가스버스 취득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46  ·  2013. 02. 2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6(2013.2.21.) 질의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시내·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 취득 시 일반적으로는 제2항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은 2000.8.2.부터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면허가 아닌 등록을 요하는 형태이지만, 2003.1.1.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감면주체를 ‘면허를 받은 자’로 정해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여 지방세 지원을 해 온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과세 실무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도 광의의 ‘면허를 받은 자’ 범주에 포함시켜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적용해 온 관행,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단지 법률상 형식이 면허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2011.1.1. 지방세법 분법 이후에도 세목·세율 등 일부 구조 변경은 있었으나, 해당 천연가스버스 감면 규정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만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존에 감면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감면을 기대하던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행정안전부는 비록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대상’ 사업자이기는 하나,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와 과거 해석·운영상 관행을 고려해 광의의 ‘면허를 받은 자’ 범주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 취득 시에도 취득세 면제(100%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이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개별 사업자가 실제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의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
사례 Q&A
1. 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 취득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아니면 50%만 감면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6(2013.2.21.) 회신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형식은 ‘등록대상’이지만 광의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 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제3항은 각각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50% 감면과 면허를 받은 자의 전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종전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해 지방세 지원을 해 온 점과 신뢰보호 원칙을 이유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광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왜 ‘면허를 받은 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대상이지만, 2003년 감면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마을버스운송을 포함해 지방세를 지원해 온 관행,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 가능한 점, 그리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행정안전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광의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의 ‘면허를 받은 자’ 문언을 해석하면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이 2000.8.2.부터 등록대상임에도 실무상 감면이 적용되어 온 점과 지방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 2011년 지방세법 분법 시 감면 내용의 변경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은 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마을버스 천연가스버스 취득세 면제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로 특정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천연가스버스 취득이 취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관계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개별 사안별로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6 회신 말미에서, 비록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실질적 판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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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의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6, 2013. 2. 2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용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00%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

1. 서울특별시 세제과-1359(2013.1.31)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중략…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제5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000.8.2.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등록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1.1. 지방세감면조례상 감면대상에 신설 당시부터 감면주체를‘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 도입되었던 점, 그간 지방자치단체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지방세 지원취지와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광의적으로‘면허를 받은 자’의 범주에 마을버스운송사업도 포함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왔던 점, 2011.1.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과 세율의 변경 이외 감면내용의 변경없이 오직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면허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갑자기 감면적용을 배제할 경우 그간 감면적용을 받아 왔고 현행 감면규정이 유지되는 한 감면대상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면허를 받은 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4조제1항 / 에서법 제4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21. 지방세운영과-5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