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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금전출자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540  ·  2012.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출자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토지소유자가 설립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인으로,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친 자금 차입은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조합 금전출자 #조합원 현금출자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 조합 재원조달 #체비지 매각 사업비 #도시개발 조합 자금 차입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40  ·  2012. 04. 0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540(2012.4.2.)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재원조달 방식 및 조합원의 금전 출자 가능 여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조합은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업 목적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재원조달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이 임의의 방식으로 출자나 기타 자금조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체비지 매각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자금 차입 외에, 도시개발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 등 새로운 형태의 출자·재원조달 행위는 조합의 목적 외 행위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2012.4.2.)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에 직접 금전으로 출자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도시개발법령상 근거가 없고, 조합의 행위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조합의 법적 성격과 사업 목적을 규정하고, 조합은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취지
  • 도시개발법상 조합 관련 규정: 조합 설립 시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으로 규정하여, 조합의 권한과 활동범위를 사업 시행에 한정하는 구조
  •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예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및 관계 법령의 유보 원칙: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재원조달 방식이나 출자와 같은 행위는 임의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구조
  • 도시개발법상 자금 차입 관련 취지: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총회 의결을 전제로 자금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재원조달 수단의 인정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이 현금으로 추가 출자해도 되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고, 재원조달 방식도 체비지 매각과 총회 의결을 거친 자금 차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 방식은 조합의 목적 외 행위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2012.4.2.) 회신에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체비지 매각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자금 차입은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본 방식으로 체비지 매각을 들고 있으며,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 개인이 추가로 금전을 출자하는 방식은 법령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 회신은 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고, 체비지 조기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에 조합원의 출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 출자가 가능한지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조합원의 금전출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임의로 출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법령에 따른 설립 취지를 벗어난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2012.4.2.)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설립의 취지에 따라 조합은 사업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체비지 매각과 총회 의결에 따른 차입 외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임의 출자를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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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의 금전으로 조합출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 2012.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개발법령상 조 합원의 출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 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 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의 취지 에 따라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02. 도시재생과-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