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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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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서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항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본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 취득 보상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법 제38조제5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도시개발법령이 명시적으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면서, 이를 수행할 때 토지보상법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전제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에서도 사업비, 권리관계 정리, 청산 등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종료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법이 사업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开发법에서 토지보상법의 적용·준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취지
  •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절차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항
  • 도시개발법 제38조제5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비용, 정산 또는 권리관계 처리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
  •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 정비·정산, 청산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의 토지 보상·권리 조정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물건 등을 취득·수용·사용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기준·방법을 규정한 법률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이 언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법이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에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 각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만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이 기본법, 토지보상법이 보상·취득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처럼 일부 연계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도시개발법이 사업의 목적·절차·주체 등을 정하고, 토지 수용·사용과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개발법이 명시적으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들(예: 제22조제2항, 제24조 등)에 한해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준용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답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임·준용에 의해 토지보상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의 시 토지보상법 조항을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의에서는 먼저 해당 상황이 도시개발법상 토지보상법을 적용·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법의 보상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할 수 있고, 명시적 근거가 없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별 계획·지침 등에 따라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는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여, 사전에 도시개발법 각 조항의 적용·준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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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 도시개발법 령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