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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용 장비 임대 계약,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할 때, 동 기술지원 용역이 다른 계약과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1.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동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법인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및 각종 체재비는 동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인도 은행권용지 제조에 있어 필요한 보안물질과 이의 품질관리용 기기를 독일 G&D(외국법인)로부터 구매 또는 임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보안물질 취급 및 적용 방법, 기기 설치방법, 보안유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G&D 기술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음
○기술지원은 보안물질 및 품질관리용 기기의 구매 또는 임대와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
- 기술지원비 3,196.00 EUR와 각종 체제비 등의 실제경비 1,980.78 EUR를 합한 총 5,176.78 EUR를 청구
○인적용역대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숙박비까지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1%(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함
○독일법인은 해당 기술지원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지불을 요구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지원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국업46017-75, 1999.10.06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Know-how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총액에 10%(주민세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507, 1997.07.25
1. 생략
2.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붙임 자료(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8 , 2004.12.30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2008.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국제세원-105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