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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백화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여 오던 “A”사 브랜드 매장 등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A”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자산양도 계약 시 양도대가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를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약정한 최대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의류,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목적으로 1993.10월에 설립하여 ◎◎브랜드를 수입·판매하고 있었으며
- 브랜드 계약종료로 2014.12.26.에 ◎◎ KOREA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브랜드 매장은 총 28개이며(백화점 매장 17개·면세점 6개·아울렛 4개·직영점 1개)
- 백화점 17개점 중 16개점과 아울렛 4개점, 직영점 1개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7개 매장은 특정매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일자별 양도 대상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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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 |
대상 매장(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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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 |
아울렛을 제외한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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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 |
◇◇아울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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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 |
◆◆아울렛 |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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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대 상 자 산 |
· 기존 매장에 대한 모든 자산, 재산, 권리 및 기타 이익(직영점의 임차보증금은 신청법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고 양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은 이전되지 아니함) · 신청법인과 양수인과의 파트너쉽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매장비품, 매장가구, 고객목록 및 데이터베이스(인수하지 않는 직원자료 제외) · 재고자산의 경우 양도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만 양도대상임(이와 별도로 양도일 이후 신청법인이 기오더하여 수입되는 잔여재고는 양수도일 이후 신청법인의 책임 하에 수입하여 양수인에게 원가로 양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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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부 채 |
· 기존 파트너십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 · 결산일 이후 양수받는 판매점 계약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 · 신청법인이 발행한 상품권부채, 이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임금부채, 신청법인의 세금관련 부채는 양도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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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
· 고용기간, 자격사항, 인터뷰를 고려하여 양수인이 선별한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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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신청법인의 본사에 있는 양수인 브랜드 사업에 대한 기존의 일체의 채권 및 채무 등은 인수대상이 아님 |
[양수도가액](2015.3.1.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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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
· 최대 70억원(직영점 : 최대 12억원, 기타매장 : 최대 58억원) * 직영점 - 첫 번째 결산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인 7.5년을 담보하는 계약을 이전해 줄 경우 12억원을 지급하고 7.5년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일수만큼 감하여 대가를 산정함
* 기타매장 - 첫 번째 결산일로부터 최소한 2년간 매장이 유지될 경우 58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 매장이 2년 내에 폐점할 경우 2년에 부족한 일수만큼 감하여 대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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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양도일 현재 이전되는 각 백화점, 직영점 및 면세점 이상 24개 매장의 임차계약 조건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이전될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최대 40억원이 지급되며, 기존 계약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최저 0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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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1.과 2017.3.1. 양도될 매장의 경우는 양도일에 양도대금이 일시에 지불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 (질의3) 양수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질의4) 양도가액으로 지불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