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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가격결정

도시재생과-987  ·  2012.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방법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은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국공유지 매각시 구체적 가격결정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이는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로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8조 #국공유지 매각 #수의계약 가격결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국유재산법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87  ·  2012. 06. 05.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6.5. 자로 발신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7」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8조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국공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할 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지만, 수의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가격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68조에 의한 국공유지 매각 시, 법령에서 감정평가 방식, 산식, 기준일 등 가격 산정의 구체적 절차나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시행자와 재산의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가격 산정 기준을 채택할지는 당사자 간 협의 결과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이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 매각가격과 산정 방식은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8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절차 및 가격결정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나, 도시개발법 제68조 적용 시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인정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 절차 및 가격 산정 기준을 정하나, 도시개발법 제68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재산 처분 시에는 수의계약 특례가 우선 적용됨
  • 도시개발법상 국공유지 매각 가격결정: 도시개발법 제68조는 수의계약 허용만 규정하고, 매각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음
  • 수의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 특별법에서 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 조건을 정하되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에 따른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인 가격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각가격은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7(2012.6.5.)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68조가 수의계약 허용만 규정하고 있어, 국공유지 매각 시 가격결정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며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68조 적용 시 국유재산법상의 가격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8조는 국공유지를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특례이므로, 가격 산정도 일률히 다른 법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68조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지만, 가격결정방법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 가격은 시행자와 관리청의 협의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반법상의 산정방식이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토지 매각 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8조 자체에는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시 감정평가 의무나 구체적 산정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아, 감정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방식 역시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해 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7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68조가 가격결정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전제로,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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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 매각시 가격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7, 2012. 6.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시 구체적인 가격결정방 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는 시행자와 관리청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5. 도시재생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