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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해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위임 없는 경우)

도시재생과-1646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나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해지(해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도시개발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 근거·위임이 없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이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고 이에 따른 주민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구역 해제가 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를 정하는 조례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조례 개정 #도시개발법 해지 규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46  ·  2012. 09. 14.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가 2012.9.14. 자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도시재생과-1646)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 「도시개발법」은 제1조에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제3조에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지자체장의 권한·고유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 구역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정 이후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현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지정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그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주민의 기득권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누28873, 상고심 대법원 2007두10198)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입지결정 등으로 인한 주민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라기보다는 공익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판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유사사례로 원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령 체계와 판례 취지에 비추어,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및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된 ○○광역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구역의 해지를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요청,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 등)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조례는 도시개발법령의 별도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조: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 규정
  • 도시개발법 제3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절차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누28873, 대법원 2007두10198 상고기각):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 등 공익사업 관련 처분에서 주민의 이익이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판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 근거가 도시개발법에 없는데 조례로 해제 절차를 정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조·제3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입지결정 관련 판례를 근거로 구역해제가 주민 권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도시개발구역 해제 조례 제정을 허용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이익을 공익추구의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로 보며, 구역 지정의 해제가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고,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사건(서울고법 2006누28873, 대법원 2007두10198)에서 유사하게 주민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라기보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라는 점이 인정된 판례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와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연계하여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국토부 도시재생과-1646 회신은 이러한 상위법 체계를 전제로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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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2012. 9.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광역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
제8조의2(도시개발구역의 해지) ①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 인 사업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사업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 이라 한다.)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1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회답】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법제1조)으로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법제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 이후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이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바, 구역지정의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유사사례 판례 : 혁신도시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06누28873(상고심 대법 200710198)) 도시개발법령 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이도 도시개발구역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14. 도시재생과-1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