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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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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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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2012. 9.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법령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광역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
제8조의2(도시개발구역의 해지) ①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 인 사업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사업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 이라 한다.)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1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법제1조)으로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법제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 이후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이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바, 구역지정의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유사사례 판례 : 혁신도시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06누28873(상고심 대법 200710198)) 도시개발법령 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이도 도시개발구역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