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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  201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고 대가를 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월별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공급되는 여러 용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각 품목을 구분해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용역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월별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  2015.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2015.03.31)
  •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계약 체결하고 대가를 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 월별 분할지급일)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한 시기에 다양한 용역(예: 유지보수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각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유지보수 등 지속공급 용역뿐 아니라, 업그레이드 서비스처럼 계약 초기에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나 대가를 장기할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의 일반적인 시기를 규정하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장기할부조건부 등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요건을 규정하며, 2회 이상 분할 지급 및 최종 할부금 지급까지 1년 이상일 것 등 요건을 명시함
사례 Q&A
1.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장기할부조건부로 제공될 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여러 용역을 월별로 대가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같은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별도 품목으로 기재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공급시기인 용역을 합쳐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3.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회 이상 분할 지급최종 분할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분할 지급 횟수와 1년 이상의 지급기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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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병원에 판매하고

  - 판매이후에 보증계약이 종료된 장비에 대하여 부품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유지보수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계약기간은 3년 내지 7년이고 계약시점에 서비스 제공 기간 및 금액이 확정되며,

  - 유지보수서비스는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용역 대가는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경우 업그레이드 사유가 발생하는 특정시점에 용역을 공급하는데 주로 계약 초기에 업그레이드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 업그레이드 대가는 유지보수서비스 대가에 합쳐서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우선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로 나눠서 받기로 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공급시기

 ○ ⁠(질의2) 질의1에서 각 월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 월별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다른 항목과 합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15. 03. 3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