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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시기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  2012.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총량(1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오전 10분·오후 10분·점심 40분을 폐지하고 점심시간 60분으로 일괄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휴게 시각·배분 방식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사안은 취업규칙상 휴게시간 총량은 1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휴게를 부여하는 시각·배분 방식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변경의 취지·경위·필요성, 업무 성질, 근로자 생활리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기존 권리·이익을 박탈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89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289  ·  2012. 11. 2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89(2012.11.23.)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종전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는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을 인용하여,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총량(1시간)은 유지되나 구체적 휴게 시각·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이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단정적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는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되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의 오전·오후 단시간 휴게와 점심 40분을 폐지하고 점심 60분으로 일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향유하던 휴게의 내용·형태, 업무 운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건강·생활 패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득권·이익 박탈 수준의 불이익이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단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신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 판단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맡겨져야 함.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는 변경의 취지와 경위, 사업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근로자가 종전 누리던 기득권·이익 박탈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사례 Q&A
1. 휴게시간 총량은 그대로인데 휴게 시각만 바꾸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289 회신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를 의미하며, 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시기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취지·경위,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렵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점심시간 40분+소휴게 20분을 점심 60분으로 바꾸면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답변
이 경우에도 총 휴게시간 1시간이 유지된다면, 고용노동부 해석상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기득권·이익 박탈 정도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289 회신은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변경의 취지와 경위, 사업장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의 체계, 근로자가 종전에 누리던 기득권·이익의 박탈 여부, 근로자의 생활리듬·근로조건 저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289 회신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을 인용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는 변경 취지·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규정의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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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 1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함.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3. 근로개선정책과-6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