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대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4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한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20xx년부터 20xx년 00월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려 함
-수령 대상 퇴직소득 약 00억원 중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약 0.0억원에 대하여는 수령을 포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질의인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당초 퇴직금 전액인지, 아니면 수령 포기한 퇴직금을 제외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또한, 수령 포기한 퇴직금을 제외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재계산하여 다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삭제
④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127-0-9【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서면법규과-390 (’14.04.22.)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서면-2021-원천-6635[원천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대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4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한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20xx년부터 20xx년 00월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려 함
-수령 대상 퇴직소득 약 00억원 중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약 0.0억원에 대하여는 수령을 포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질의인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당초 퇴직금 전액인지, 아니면 수령 포기한 퇴직금을 제외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또한, 수령 포기한 퇴직금을 제외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재계산하여 다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삭제
④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127-0-9【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서면법규과-390 (’14.04.22.)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서면-2021-원천-6635[원천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