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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업 한시사업 인정 여부와 무기계약직 해고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950  ·  2012.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가 사업 폐지 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교육복지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건설공사·프로그램 개발 등과 비슷한 한시적·1회성 사업인지 구체 사정을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와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 #기간제법 2년 #기간제 예외 #한시적 사업 #1회성 사업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50  ·  2012.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12.21.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복지사업이 이러한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야 하며, 단순히 명칭이 교육복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사업의 성격·기간·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교육복지사업의 폐지와 같이 일부 사업이 폐지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 전환, 전보 발령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고는 고용유지 노력이 충분히 검토·실행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업무가 완료되는 때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를 제한
  • 근로기준법 관련 판시 기준(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때 인정된다는 취지
  • 근로기준법상 해고회피의무 관련 일반 원칙: 일부 사업 폐지나 인원 감축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배치전환·전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이 형성되어 있음
사례 Q&A
1. 교육복지사업 기간제교사를 2년 넘게 써도 무기계약 전환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복지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시적·1회성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육복지사업이 실제로 건설공사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과 유사한 성격의 한시사업인지, 아니면 상시·지속적 사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업 내용과 운영형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회시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교육복지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가 사업 폐지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업 폐지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도 다른 부서나 사업으로의 배치전환·전보 등 고용유지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교육복지사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회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인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 폐지로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 전환, 전보 발령 등 고용유지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육복지사업이 기간제법상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교육복지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명칭이 교육복지사업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사업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인 유기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처럼 종료 시점이 명확하고 반복·상시 수행이 예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예외에 가까울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거나 계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처럼 상시·지속적 사업에 가깝다면 예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의 목적·기간·예산 구조·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회시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업이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지, 즉 종료 시점이 예정된 한시·1회성인지, 아니면 상시·지속적인지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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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이 폐지되면 교육복지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해도 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적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복지사업이 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사용기간 제한 예외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이 폐지되어 종사하는 사업이 없어진 경우 교육복지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고용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 전환, 전보 발령을 하는 등 해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1. 고용차별개선과-2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