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해설

근로기준정책과-4473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을 의미하나요?

S요약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보상과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민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상당한 금품 #산업재해 #민법 손해배상 #중복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73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재해보상금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품이 민법이나 타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등)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민법 등 타 법률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7조: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근로기준법 외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으로 이행한 경우 중복 보수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80조~제85조: 재해보상의 종류, 즉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 규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범위는?
답변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등)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명시된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나요?
답변
민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동일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87조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산업재해로 이미 민사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았다면 추가 보상은?
답변
민사소송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의 해석 자료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해설

근로기준정책과-4473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을 의미하나요?

S요약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보상과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민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상당한 금품 #산업재해 #민법 손해배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73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재해보상금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품이 민법이나 타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등)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민법 등 타 법률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7조: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근로기준법 외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으로 이행한 경우 중복 보수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80조~제85조: 재해보상의 종류, 즉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 규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범위는?
답변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등)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명시된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나요?
답변
민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동일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87조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산업재해로 이미 민사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았다면 추가 보상은?
답변
민사소송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의 해석 자료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