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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설치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해석

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안전밸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령에 근거한 설치 의무가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법정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밸브 #자율설치 #정기검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 05.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5.2.)
  •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의무나 규정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령에서 정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의무가 없는 안전밸브라면, 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였더라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 이 해석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확대를 장려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설비에 대한 규제·검사 틀을 유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위험 방지시설 등의 설치·검사 의무 및 검사 대상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화학사고예방과-1507): 자율설치 설비의 검사대상 제외 명시
사례 Q&A
1.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밸브 정기검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설치 의무가 있는 안전밸브만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정기검사 대상 설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정 의무 없는 안전밸브 자율 설치 시 검사 필요성은?
답변
법적 의무 없이 설치한 안전밸브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화학사고예방과-15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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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설치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해석

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안전밸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령에 근거한 설치 의무가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법정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밸브 #자율설치 #정기검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 05.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5.2.)
  •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의무나 규정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령에서 정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의무가 없는 안전밸브라면, 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였더라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 이 해석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확대를 장려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설비에 대한 규제·검사 틀을 유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위험 방지시설 등의 설치·검사 의무 및 검사 대상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화학사고예방과-1507): 자율설치 설비의 검사대상 제외 명시
사례 Q&A
1.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밸브 정기검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설치 의무가 있는 안전밸브만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정기검사 대상 설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정 의무 없는 안전밸브 자율 설치 시 검사 필요성은?
답변
법적 의무 없이 설치한 안전밸브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화학사고예방과-1507 | 법제처 유권해석